[편집자 칼럼] 논으로 간 축사 집중호우에 큰 피해입어
[편집자 칼럼] 논으로 간 축사 집중호우에 큰 피해입어
  • 김재민
  • 승인 2020.08.14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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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농지 내 축사 전용 절차 없이 건축 전면 허용

민원 피해 농업진흥구역 내 논에 축사 집중 건설
출처 =` Google 검색

 

올해 긴 장마와 거듭된 집중호우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사망자가 속출하여 온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수해가 발생하면 농업부분에서는 농경지의 침수와 유실이 반복되는데, 올해 수해는 농경지의 침수피해와 함께 한우 등 가축의 피해가 컸다.

홍수에 떠내려가는 한우와 돼지 등의 가축 그리고 홍수를 피해 산으로 그리고 축사 지붕으로 피신한 한우의 모습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특히 한우나 돼지 등의 호우피해는 사례가 극히 드문 사안으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혹자는 공장식 축산 때문 아니냐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흘리기도 한다.

보통 논은 수리시설 때문에 낮은 지대에 위치하고 축사 등은 비교적 높은 지대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2007년 농지법 개정을 통해 논 등의 농지에 별도의 전용 허가 없이 축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이** facebook

 

2000년대 농촌의 인구 증가와 축산농장의 규모화가 진행되던 시점에 농촌 마을 인근 축사의 경우 민원 등으로 인해 마을과 떨어진 곳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었는데 2007년 농지 이용이 자율화되면서 지대가 낮은 논에 신규 농장들이 대거 건설되었다.

논으로의 축산농장 이전은 가축분 퇴비의 농지 환원에도 매우 유리하고, 농업진흥구역 등 밀집된 농지에는 민가도 없어서 2010년대 신규 건축된 축사는 거의 논에 지어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여기에 민원이 많은 양돈보다는 대부분 마을 거주자가 많은 한우가 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비닐하우스와 유리온실 등도 마찬가지로 비교적 농지가격이 저렴한 논이 시설원예 최적의 장소로 손꼽힌다.

문제는 논은 수리시설 때문에 낮은 지대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게 문제다. 농업용수를 끌어 오려면 저수지와 같은 대규모 수리시설보다 낮은 지대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농촌지역에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논으로 물이 모여들게 되고 누적 강수량 400~500mm의 엄청난 폭우에 논에 건설된 한우사들이 큰 피해를 본 것이다.

기후 재난의 강도가 커지고 있는 것을 고려해, 논 등 농지에 축사 건축을 할 때 호우에 대비한 위치 선정 그리고 축사 터의 높이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하일 한우협회 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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