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구역 내 치유의 숲 조성 가능
산림보호구역 내 치유의 숲 조성 가능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0.08.21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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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12월 중 시행 가능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산림보호구역에서 치유의 숲 조석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지난 20일 이같이 밝히며 현재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예외사유에 치유의 숲 조성을 추가한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고, 오는 12월 중에는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농산촌 주민의 고용창출과 지역관광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그동안 숲이 주는 치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관이 잘 보전된 산림보호 구역 안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는 지자체의 규제완화 건의가 잇따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에서는 산림보호구역 안에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산림보호구역에서 치유시설 조성 시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산림청훈령 제1228호)’에 따라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조성하도록 할 예정이다.

치유의 숲 주요 건축물인 치유본부는 목구조를 적용하고 황토, 목재 등 천연재료를 이용한 친환경적인 시설로 조성하여 도시생활에 지친 국민들에게 각광받는 치유공간으로 재창조할 방침이다.

심상택 산림보호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한 산림규제 완화가 지역경제발전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의견에 귀 기울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산림정책을 실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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