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야 호우피해 집계 결과 호남 지역 피해 집중
축산분야 호우피해 집계 결과 호남 지역 피해 집중
  • 김재민
  • 승인 2020.08.21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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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전남, 돼지 경남·전남 육계는 전북지역 피해 커
정부, 축사 응급복구, 재정금융, 가축방역 및 축산자재 등 지원

8월 내내 이어진 장마와 집중 호우로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한 축산분야도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집중호우 피해로 폐사 또는 실종된 가축의 수는 한우 1193마리, 돼지 6928마리, 육계 149만 마리, 산란계 15만 수, 오리 26만여 마리 등이 폐사되고 벌통 1만여군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조속한 피해복구 및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농협경제지주·지자체・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축사 응급복구, 재정금융 지원, 가축방역 지원 및 축산자재 지원 등 가능한 인적・물적 지원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호우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8월 10일부터 지자체, 농축협 및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유실된 가축포획, 침수 축사에 대한 토사정리・전기점검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등을 위해 축사소독・방제 및 가축 수의진료를 비롯하여 가축 분뇨정리 및 폐사체 처리 등도 지원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피해 축산농가에 대해서 신고 직후 손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손해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가축재해보험 미가입 축산농가 등에 대해서는 행안부・지자체의 피해 현황 조사 후 가축입식비, 파손된 축사복구비, 생계비 등 재해복구비를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입식비 지원단가는 송아지(한우) 140만원/마리, 새끼돼지 6.2만원/마리, 병아리(육계) 427원/마리, 병아리(산란계) 611원/마리, 새끼오리 664원/마리 등이다.

축사복구비 지원단가는 한육우 121천원/㎡, 비육돈사 165천원/㎡, 육계사 169천원/㎡, 산란계사 201천원/㎡, 오리사 130천원/㎡ 등이다.

생계비는 4인 가족 기준 123만원이 지급되고, 고등학생 학자금으로 약 30~70만원대이 지원된다.

피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기 대출된 농축산경영자금 금리인하(1.5%→무이자) 및 상환연기(1→2년), 재해대책경영자금 신규대출(금리 1.5%) 및 농업경영회생자금(금리 1.0%) 등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사료구매지원자금, 축사시설현대화 등 축산농가 대상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피해 축산농가 수요조사 및 재정당국 협의 등을 거쳐 추가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생산자단체・농축협 등을 중심으로 피해 축산농가에 대해 자조금과 농협재원 등을 활용하여 사료, 깔짚 및 방역약제 등 필수 축산자재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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