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지원 연말까지 확대 운영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지원 연말까지 확대 운영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0.09.0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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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aT, 항공·선박운임별 물류비 추가지원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지난달까지 정부의 수출물류비 추가지원으로 인해 수출업체들이 기존 수출거래선 유지 및 신시장 개척에 큰 도움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위기에 봉착한 생산농가와 수출업체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지원을 이달부터 오는 12월 선적분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하반기에 수출이 집중되는 배, 단감, 사과 등 신선농산물을 비롯해 수출농식품 전 품목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함으로써 수출업체의 물류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항공운임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지속 상승 중인 점을 감안해 표준물류비의 7%를 추가지원하고, 선박운임은 Kg당 9원의 수출물류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따라서 9월 이후 생산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신선과실류의 본격적인 수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식품부와 aT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올해 2월 말부터 항공·선박운임 현황을 발 빠르게 조사해 수출물류비 추가지원을 시행해 왔다.

수출효자 품목인 신선딸기의 항공운임 지원을 시작으로, 버섯·화훼 등 신선농산물에서 전체 농식품까지 지원범위를 넓혔다.

또한 추가예산 확보를 통해 지원기간도 8월까지 확대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7월 말까지 약 43억 달러를 달성, 지난해 동기대비 5.6%의 수출 상승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리마글로벌 임종세 대표는 “올해 냉해와 가을철 태풍 등의 영향으로 신선농산물 수출물량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하지만 물류비 추가지원이 연말까지 계속되는 점을 감안해 수출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곤 식품수출이사는 “농식품부와 aT는 물류비 추가지원 외에도 온라인 수출상담회, 온·오프라인 판촉, 수출정보 제공, 비대면마케팅 등 생산농가와 수출업체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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