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 제도화가 되기까지 역사적 순간
자조금 제도화가 되기까지 역사적 순간
  • 김재민 기자
  • 승인 2020.09.03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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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영인 박사의 미국 유학

박영인 박사는 농협중앙회 퇴사 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는데, 우연히 미국의 자조금 사업에 매료되게 된다. 우리 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조금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따라 1980년대부터 자조금 제도 알리기에 나서게 된다.

1982년 ‘자조금’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었고, 미국사료곡물협 한국지사장으로 일하면서 국내 축산단체에 자조금 제도를 알리고 미국의 자조금 제도를 경험하도록 당시 양돈, 낙농, 양계협회 지도자들과 함께 미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박영인 박사는 국내 자조금 운동을 주도하며 국내 축산지영을 바꿔놓는 역할을 한다.
박영인 박사는 국내 자조금 운동을 주도하며 국내 축산지영을 바꿔놓는 역할을 한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

농업개방을 전제로 하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이 확정되어가는 시기 정부는 농업경쟁력 강화라는 반대급부를 농업계에 내놓아야만 했다.

1980년대 축산단체들은 자조금제도에 대해 연구를 해오면서, 자조금 제도 도입 필요성을 계속해 주장하게 되는데, 1989년 4월에 발표한 농어촌발전 종합대책에는 축산자조금사업이 포함됐고 이듬해 1990년 4월 제정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자조금 제도를 규정하면서 자조금사업이 시작될 수 있는 기틀이 만들어지게 된다.

자조금 제도 도입 필요성을 1980년대 축산물 가격이 폭락했던 시기 농가들이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결정적 제도 도입은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게 된 것이다. 박영인 박사가 국내에 자조금 사업을 처음 소개한 1983년을 기준으로 제도화까지 7년여의 시간이 걸렸고, 다시 의무자조금제도로 발전하는데 12년이 걸렸다. 약 20여년이라는 시간만에 자조금 사업은 축산업계를 대표하는 자조적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게 된다.
 

우유 임의자조금의 성과

1992년 양돈협회와 양계협회는 야심차게 자조금 사업을 시작하지만, 농가들의 별 호응을 얻지 못하고 몇몇 협회 지도부들의 거출금에 의존해 진행되다가 중단되기를 반복한다.

당시 자조금제도는 농가들의 눈앞에 이기심을 뛰어 넘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이기심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정교함도 가지지 못한 선언적 제도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8년 본격 시작된 낙농자조금은 전체 농가의 절반 이상이 거출에 참여할 정도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는데, 농가들의 돈이 모이는 유업체라는 병목지점을 찾아내 농가들의 직접 납부가 아닌, 유업체가 대신 자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했고, 농가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낙우회라는 풀뿌리 조직 그리고 유업체 중심의 계열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금 조성을 안정성을 확보하게 된다.

낙농자조금의 성과는 이후 축산단체들의 의무자조금법 도입 청원운동의 시발점이 된다.

낙농자조금 초창기 사랑의 우유나누기 캠페인은 외환위기로 힘든 시기 국민들을 위로하는 CF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낙농자조금 초창기 사랑의 우유나누기 캠페인은 외환위기로 힘든 시기 국민들을 위로하는 CF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축산물 의무자조금법 제정

축산물 의무자조금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노력은 장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1998년 낙농육우협회, 양돈협회, 양계협회, 축협중앙회가 농림부에 건의를 시작으로 이듬해인 1999년에는 국회에 입법청원서를 제출한다. 다시 2000년 이번에는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양돈협회, 양계협회가 공동으로 농해수위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2001년 11월에는 법률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기에 이른다.

해당 공청회에서는 준조세 논란 등을 겪으며, 부정적인 반응이 커지면서, 외국의 자조금 제도에 대한 리서치를 주문했고, 다시 축산단체들은 의원들의 주문에 따라 문제점을 보완해 2002년 1월에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게 됐고, 자조금사업이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하는 사업이라는 결론에 따라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의무자조금법이 제정 공포되게 된다.

축산물소비촉진에 관한 법률은 축산의무자조금법의 초창기 명칭이다. 이 법 제정 이후 한우 등 여러 축산단체들이 자조금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었다.
축산물소비촉진에 관한 법률은 축산의무자조금법의 초창기 명칭이다. 이 법 제정 이후 한우 등 여러 축산단체들이 자조금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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