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미이용농가 제명은 ‘부당’…2심서 뒤집혀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조합 사료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했던 횡성축협(조합장 엄경익)이 2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조합원들이 조합사업 전이용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제명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바 있지만, 지난 9월 9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횡성축협의 패소판결을 내렸다.
횡성축협은 2018년 4월 25일 횡성축협과 횡성한우협동조합 2곳에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한우농가 20곳을 제명시켰다. 조합의 중점사업 이용 의무 미이행 등이 제명 사유였다.
이에 반발한 한우농가들은 같은 해 6월 15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조합원 제명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2심에서 결국 승소했다<다음호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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