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법 개정, 과일간식 지원근거 마련
식생활교육법 개정, 과일간식 지원근거 마련
  • 연승우 기자
  • 승인 2018.08.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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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비만예방과 농가소득 증가 기대

[팜인사이트= 연승우 기자] 국산 과일 소비 확대와 어린이 식습관 개선을 위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생활교육 지원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혔다.

식생활교육법 개정으로 미래 사회의 주역인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이 강화됐다. 특히지방자치단체의 과일간식 지원에 따른 지방비 예산 편성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은 물론, 전국적으로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추동력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처음으로 지난 5월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과일간식을 공급(1인당 150g 기준 연간 30회)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까지 전체 지자체 228개 중 122개 지자체에서 2,581개교, 11만 명에게 과일간식을 공급했으며, 오는 9월부터는 전국 모든 지자체가 과일간식을 공급한다.

학교 과일간식 지원은 일차적으로는 초등학생을 둔 가정에 혜택이 주어지지만, 소비 확대를 통해 결과적으로는 농가소득 증대와 과수산업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지역에서 생산된 과일을 지역업체에서 가공‧배송하고, 지역에서 소비함으로써 로컬푸드의 생산-가공-소비를 둘러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선순환 효과도 기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생활교육법 개정으로 과수 주산지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과수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과 유통은 물론, 소비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가능하게 됐다”라며 “내년까지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평가를 통해 점진적으로 전체 초등학생에게 과일간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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