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회 선거 부정행위자 임원선거 출마 제한
한우협회 선거 부정행위자 임원선거 출마 제한
  • 옥미영 기자
  • 승인 2017.12.22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월 21일 이사회서 후보자 결격 사유 재확인
한우협회 임원 자격 기준 강화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해 위반사실이 드러난 회원은 향후 한우협회 임원선거에서 후보가 될 수 없다.

지난 12월 21일 열린 한우협회 이사회에서 협회는 ‘선거운동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회원’은 임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될 수 없다는 후보자 결격사유를 재확인했다.

이에 앞선 지난 3월 9일 한우협회는 이사회에서 임원 후보자 자격 기준 가운데 ‘선거운동에서 금품 또는 향응 제공자에 대한 자격 제한 조항을 추가, 의결하는 등 임원 자격기준을 강화했다.

하지만 이러한 후보자 자격 기준 제한은 조항이 마련된 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조항마련 이전부터 소급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일었었고, 결국 12월 21일 열린 이사회에서 긴급 안건발의로 재점화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조항이 마련된 이후의 사안과 후보자’부터 적용된다는 의견과 ‘금품이나 향응 제공의 건은 소급여부가 아닌 자격제한의 건’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여기에 금품 제공과 관련한 임원의 자격 제한 조항은 부회장 선거 과정에서 논의된 것으로 회장선거에 적용될 수 없다는 의견과 임원 자격 모두에 포함한다는 의견도 함께 맞섰다.

논란이 지속되자 협회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해 위반사실이 드러난 회원’이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소급적용 여부, 회장 후보자 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모두 포함하는 안건을 의결 사항으로 상정할 것인지를 놓고 표결에 부쳤으나 3분의2 이상을 차지해야 하는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한우협회의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임원 후보자의 자격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향후 선거의 부정행위자는 입후보할 수 없게 됐다.

지난 12월 21일 축산회관 지하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우협회 이사회 진행 모습.
지난 12월 21일 축산회관 지하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우협회 이사회 진행 모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