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태풍 피해 복구지원비 인상 확정
집중호우·태풍 피해 복구지원비 인상 확정
  • 김재민
  • 승인 2020.09.15 0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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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비와 대패대는 실거래가 100% 수준 인상
축사 등 농업시설 등은 30~50% 수준

장마철 호우로 발생한 농작물과 가축 피해에 대한 지자체 정밀조사결과 농작물 3만4175ha가 침수 등으로 피해를 입었고, 한우 1161마리 , 돼지 3759마리, 가금류 51만9532마리의 ‧가축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자체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만7767농가에 농약대, 대파대 등 총 1272억 원 규모의 재해복구비를 책정했다.

주요 품목 지원 단가를 보면 사과와 배 등 과수는 249만원/ha, 벼와 콩 등은 74만원/ha의 농약대가 지원되며, 피해가 심하여 타작목 파종이 필요한 오이·호박 등 과채류 884만원/ha, 벼·콩 등은 380만원/ha 수준의 대파대가 지원된다.

대파대는 국고 50%, 융자 30%, 자부담 20%로 구성된다.

또한 피해율이 50% 이상인 경우 4인가족 기준 124만원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이외에 농업용 저수지, 배수로 등 공공시설물 파손에 따른 시설복구비 1756억원도 이번 결정에 포함되어 있다.

이번 호우피해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재해복구비는 9월 11일자로 인상된 재해복구 지원단가가 적용되었다.

복구비 평균 현실화율은 2016년 실거래가의 60% 수준에 불과했지만 2018년 72%까지 인상했고, 올해는 83% 수준까지 인상해 농가 피해 복구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노력했다.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복구비용 지원단가 총 174개항목 중 123개 항목을 인상하고 2개 항목을 신설키로 하였다.

대파대 35항목, 농약대 6, 농업시설 53, 농경지 2, 축산시설 22, 초지 3, 가축 40, 누에 2, 곤충 11이다.

 

농약대 5개 항목과 대파대 20개 항목은 현행 실거래가의 80% 수준에서 100%로 인상하고,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시설과 가축 등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98개 항목 대부분에 대해 실거래가의 30%~50%까지 인상하였다.

또한 다년생인 인삼의 경우 농가의 영농노력에 따라 대파대를 차등 지원하기 위해 기존 묘삼(苗蔘) 1개 항목에서 생육년수를 세분한 2개 항목(3〜4년근, 5〜6년근)을 추가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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