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에서 항소 의결
[팜인사이트=옥미영 기자] 조합원 제명결의 무효 소송의건에서 패소한 횡성축협(조합장 엄경익)이 2심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횡성축협은 지난 9월 17일 이사회를 열어 대법원 상고 여부를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엄경익 조합장은 "지난 1심재판에서는 조합이 승소했던 만큼 대법원에서 최종 법리를 다툴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횡성축협이 항소를 결정하면서 '사료 밎 출하의무'를 둘러싼 조합원 제명 무효 소송의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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