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축협 조합원 제명 무효 판결 '환영' 성명
횡성축협 조합원 제명 무효 판결 '환영' 성명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0.09.1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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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협, 농민 선택권·자주권 존중하는 계기되길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가 횡성축협 조합원 제명 무효 판결에 대해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한우협회는 지난 9월 16일 성명을 내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서울고등법인 춘천재판부 제1민사부)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번 재판결과는 230만 농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정의로는 판결로 역사에 길이 화자 될 의미 있는 기록”이라고 평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재판에 대해 “횡성축협 조합원 제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농업 질서와 농축산업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사안”이라고 밝혔다.

재판 결과에 따라 기판력이 작용해 농축협의 사료, 약품, 출하 등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손쉽게 제명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돼 소송남발, 농민단체 및 조직간 와해 등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란 것이다.

한우협회는 “농·축협은 지역 농업인의 자조조직이지만 수행하는 사업과 업무가 공공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영리목적 사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이해관계가 상충하더라도 불이익을 주거나 제명하는 행위는 농·축협 존재의 목적과 배치된다는 재판부 판시 내용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면서 “농민의 선택권과 자주권을 존중해 더 이상의 분쟁을 자제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축협이 농민의 맏형으로서 지역의 농축산인들을 배격하지 않고 포용하고 보듬는 큰그릇이 되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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