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피해복구비 한우·젖소 입식비만 동결
재난피해복구비 한우·젖소 입식비만 동결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0.09.2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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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비·대파대 100% 인상, 돼지 육계 등도 인상

농민단체 일제히 ‘환영’vs한우협 ‘해명’촉구…형평성 ‘도마위’
폭우로 떠내려간 소들이 지붕위에서 살아남아 구출을 기다리는 모습. 물이 빠지고도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폭우로 떠내려간 소들이 지붕위에서 살아남아 구출을 기다리는 모습. 물이 빠지고도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금번 장마철 집중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해 정부가 피해복구 지원단가 인상을 최종 확정하면서 농업부문 지원비를 실거래가 100% 수준으로 현실화 한 반면, 한우와 낙농 등 축우 농가들의 피해복구지원비는 현실과 동떨어진 과거 수준이 그대로 책정되면서 축산 농가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복구비용 지원 단가 총 174개 항목 중 123개 항목을 인상하고 2개 항목을 신설키로 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과와 배 등 과수는 249만원/ha, 벼와 콩 등은 74만원/ha의 농약대가 지원되며, 피해가 심해 타작목 파종이 필요한 오이·호박 등 과채류 884만원/ha, 벼·콩 등은 380만원/ha 수준의 대파대가 지원된다.

축산부문에선 돼지 육성돈이 7만2500원에서 21만1500원으로 52.2% 인상됐으며, 육용 종계병아리가 1123원에서 1632원으로 45.3%, 산란종계 병아리가 3400원에서 4500원으로 32.4% 인상됐다.

반면, 금번 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한우와 젖소의 경우 지난 2011년 산정된 자연재난복구 단가가 그대로 적용됐다.

한우축사 파손·유실 지원단가가 13만원/㎡으로 단 9천원(7.4%) 인상됐으며, 유우사 지원은 15만8천원/으로 동결됐다.

가축입식비 지원의 경우 한우송아지(가축입식비)는 140만원(3~4개월령)으로 산지가격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데다, 육성우 입식비 역시 156만원으로 산지가격의 25% 수준에 불과하지만 조정되지 않았다.

젖소 역시 분유떼기(156만원)와 육성우 가격(110만2천원) 역시 실거래 가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동결됐다.

이처럼 재난피해복구비가 업계와 품목별로 차등지원되면서 농민단체 목소리도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한농연과 농축산연합회, 한국농업인단체연합이 일제히 환영 성명을 내며 환영 입장을 나타낸데 반해 전국한우협회는 반발 성명을 발표하고 나선것이다. 농민단체의 상반된 성명이 발표되면서 재난피해복구비를 둘러싸고 농업계 내부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대두하고 있다.

한우협회는 지난 9월 17일 성명을 내고 "사슴, 말, 칠면조, 지렁이까지 지원단가가 인상되었는데, 한우 가축입식비는 왜 동결되었는지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는 지원단가 개정에 대해 해명하고, 현실에 맞게 즉각 재조정하라"고 촉구했다.

금번 호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도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농식품부에 한우와 젖소의 재해지원금 현실화를 건의했다.

전라남도는 "한우와 젖소가 금번 재난복구비 단가 조정에서 누락된 것은 타 축종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면서 "한우와 젖소 농가의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가축 입식비를 현실화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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