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장 자가 점검으로 질병·환경 문제 개선 기대
축산농장 자가 점검으로 질병·환경 문제 개선 기대
  • 김재민
  • 승인 2020.09.2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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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법령, 환경, 전기화재 등 자가점검 안내서 배표

 

축산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설기준, 악취 및 분뇨관리 기준 등의 준수사항과 축사 내․외부 소독․방역 사항, 전기화재 안전점검 사항들을 종합한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가 축산농가에게 제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들은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법 등 여러 법령에 산재해 있는 가축사육 관련 시설·장비 기준 등 준수사항들을 잘 알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전문가․축산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서 축산법령 자가점검표, 축산환경 소독 자가점검표, 전기화재 안전 자가점검표 등으로 구성된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를 마련하였다.

‘축산법령 자가점검표‘는 축산농가 스스로 농장이 축산법령상의 시설기준, 분뇨 및 악취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축산법 등 6개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체계화하였다.

점검표에는 한·육우, 돼지 등 축종별로 축산법령에서 규정하는 준수사항들을 7개 분야, 30개 내외의 항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축산업 영업, 사육시설․소독설비․방역시설 설치기준, 가축의 이력․위생관리, 축산악취 관리, 농가 준수사항 7개 분야에 축산업 허가등록 여부, 소독 실시, 방역시설 설치기준 준수, 동물의약품 적정 사용 등 30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축산환경 소독 자가점검표‘는 축사 외부, 축사 내부,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 소독·방역·청소요령과 자가점검 사항으로 구성됐다.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 소독의 날‘에 축산환경 소독 자가점검표를 활용하여 축사 내·외부 소독·방제 및 청소, 취약시설 등을 점검·보완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축사 전기화재 안전 자가점검표‘는 전기배선 관리, 누전차단기 작동상태, 소화설비 설치 여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축사화재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예방을 위해 축산농가 스스로 축사 내 전기안전 상황을 점검하여 전기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농식품부에서는 지자체, 농협, 생산자단체 등을 통해 축산농가들에게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를 배포하고, 축산종사자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축산농가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산농가 스스로 축사 시설기준, 사육밀도 및 악취기준, 가축분뇨 관리, 축사환경개선 및 전기안전 점검을 통해 농장 사육환경과 악취를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과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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