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가축전염병 특별 방역대책 발표
정세균 총리, 가축전염병 특별 방역대책 발표
  • 김재민
  • 승인 2020.09.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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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가축방역 대책 논의 확정

ASF 차단 위해 미시령 옛길 광역울타리 23km 설치

고병원성 AI 차단 위해 철새도래지 103개소 축산 출입통제지점 234개 지정

구제역 방역 위해 10월까지 전국 소, 염소 457만두 일제 백신 접종

 

정세균 국무총리는 9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제하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등이 담긴 ’20년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및 향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AI), 구제역 등이 축산 농가 뿐 아니라 국민 생활에까지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 방역대책을 논의했다.

가을철 영농활동 및 야생 멧돼지의 활동증가, 겨울철 철새도래 등으로 가축전염병의 발생·확산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선제적인 방역대책을 마련하여 철저히 이행키로 했다.

정세균 총리는 “2019년 9월, 국내에서 최초 발생한 ASF는 발생 23일 만에 확산이 차단되어 현재까지 사육돼지에서는 11개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야생멧돼지에서는 지속 발생해 9월 23일 기준 744건의 발병이 보고된 상황”이라 밝히고 “위험요인의 철저한 사전관리로 고병원성 AI는 ’18.3월, 구제역은 ’19.1월 이후 국내발생은 없지만, 최근 해외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급증하는 등 사전에 철저한 방역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ASF 방역 대책

이에 정부는 ASF 방역대책으로 ASF가 백두대간을 통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시령 옛길을 따라 광역울타리 23km를 설치하고, 사람 출입이 잦은 구간에는 자동 닫힘 출입문 설치를 확대한다.

멧돼지 활동성이 커지는 12월 전까지 ASF 발생지역과 인접지역을 대상으로 멧돼지 집중포획을 통해 개체 수를 최소화 하고, 폐사체 수색을 위한 인력도 기존 257명에서 352명으로 증원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부터 연결도로, 농장주변 및 농장 내외부에 걸쳐 가능한 모든 이동경로를 집중 소독하고, 차량 접근이 힘든 곳은 드론과 소독인력을 직접 투입하여 사각을 없앨 예정이다.

또한 GPS 관제시스템을 통해 축산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구간을 산출하여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전국의 모든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제3차 소독·방역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접경지역에 위치한 양돈농장들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위한 시설개선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연휴 직전 9월 29일과 종료 직후인 10월 5일 ‘일제 소독의 날’로 임시 지정하여 전국 축산시설·농가(약 26만 개소)를 대대적으로 소독하고, 귀성객 등이 양돈농장이나 ASF 발생지역 등에 출입하지 않도록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ASF 발생에 따른 살처분‧수매 농장(261호 농가)에 대한 재입식 절차는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은 후 3단계 평가를 통해 방역조치에 이상이 없는 농장부터 재입식을 허용하고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

정부는 철새도래지 103개소 인근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을 작년 84개 지점에서 234개로 확대 지정하고, 시행시기도 작년보다 1개월 빠른 9월부터 실시중이다.

또한 가금농가가 많고 발생·확산 위험성이 크다고 여겨지는 철새도래지에는 10월부터 통제초소를 설치하여 차량과 사람의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가금류를 판매하는 전국의 모든 전통시장에 대해 월 2회에 걸쳐 세척 및 소독(일제 휴업)을 실시토록 하고, 축산시설(도축장·부화장·계류장 등)과 방역에 취약한 농가에 대해 방역·소독시설을 10월 말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야생조류에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시 반경 500m 내 사람·차량 출입을 금지하고, 해당 시·군·구에 대해 가금농장 내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등 강화된 방역지침을 마련했다.

 

구제역 방역대책

서해안(5개 시·군*)과 접경지역(16개 시·군) 등 구제역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대해 9월중 백신 보강접종을 실시하고, 10월에는 전국의 소·염소 457만두에 대해 일제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백신접종이 미흡하여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가 123호에 대해 집중 관리하고, 현장에서 지켜야할 방역 조치사항 5개 과제에 대해 유튜브를 활용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가축전염병 특병 방역대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국방부가 역할을 분담해 실시하며 현장에서 제기된 미비점과 안전점거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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