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특별병역대책 시행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특별병역대책 시행
  • 김재민
  • 승인 2020.09.28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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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5개월간

구제역, 백신 접종 및 항체 검사 강화 주력

AI, 사육휴지기 시행, 철새도래지 관리강화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해 백신 접종과 항체 검사를 강화하고 돼지 위탁·임대농장 등 방역 취약분야 집중 점검, 분뇨 이동제한기간 확대 등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전국 소·염소를 대상으로 연 2회 일제 접종하고, 사육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돼지(약 6개월)는 과거 발생 등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9월 중 보강 접종을 실시한다.

백신 접종여부 확인을 위해 일제(보강) 접종 1개월 후부터 전국 소·돼지·염소에 대한 백신 항체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구제역 발생에 대비하여 백신 비축량을 확대한다.

백신 미흡농장, 돼지 위탁·임대농장 등 취약농가에 대해서는 검역본부(중앙점검반)에서 직접 방역실태를 점검한다.

또한 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에서 사육두수 대비 백신구입량이 적은 농장을 선별하여 현장 확인 및 필요 시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되면 1차로 해당농장 반경 500m이내 위치한 모든 농가를 검사하고, 이 과정에서 추가로 NSP항체가 검출되면 관리범위를 반경 3km 또는 시·군 전체로 확대한다.

가축분뇨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위험시기 소, 돼지 생분뇨(퇴비화·액비화 등 처리된 분뇨는 제외)의 권역별 이동제한 기간을 확대하여 시행한다.

전국을 9개 권역(시도 단위)으로 설정하고, 분뇨운반 차량에 대해 권역 내에서만 이동을 허용하고 권역간 이동은 금지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축산농가 및 가축방역관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확대한다.

일반 국민 대상으로 구제역 방역 홍보 공모전을 개최(7~9월)하고, 수상작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누리집, 유튜브, 리후렛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집중 홍보한다.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해 예찰 강화와 축산차량 출입통제 확대, 소독을 강화하고 가금 밀집단지 등 방역취약지역 관리 강화와 농장·시설 간 교차오염 방지 등 취약요소를 집중관리하는 한편, 위험농가 대상 가축 사육제한(휴지기)을 실시하는 등 예방적 방역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전국 철새도래지에 대해 예찰강화),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 확대와 소독차량을 총동원해 매일 소독을 실시하는 등 철새로부터 가금농가로의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한다.

철새 예찰 결과와 주변국 상황 등 위기 징후를 사전에 파악해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를 발령, 농가 등의 경각심을 높이고 집중적인 방역조치를 이행토록 촉구할 예정이다.

가금 밀집사육단지 11개소에 대해 지역별 맞춤형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전국의 소규모 농가(1천수 이하 6만5천호)에 대해 소독시설, 방조망 등 차단시설 운영을 강화토록 조치한다.

전국의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시설 운영점검을 강화하고 논밭 경작을 함께하거나 논에 인접한 가금 농가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진출입로 소독, 농기계 반입금지(권고), 예찰강화 등 조치와 가금 종류별로 사료운송과 가금 출하를 분리하고, 혼합운반 금지 등 교차오염 방지를 강화한다.

위험지역인 중점방역관리지구내 가금농장에 대하여 축산차량은 원칙적 진입을 금지한다. 사료·분뇨·왕겨·가금 등 종류별 운반차량에 대하여 특성에 맞추어 농장 방문을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고 후 소독을 강화하고 출입하도록 조치한다.

농가는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입식 1주일 전에 방역실태 점검 결과를 포함한 입식전 신고서를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며 지자체는 해당 서류를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보완토록 조치한다. 특히 위험 축종인 오리농가에 대해서는 농가 방역실태를 직접 확인토록 할 예정이다.

과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철새도래지 인근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농가를 대상으로 11월부터 2월까지 동절기 사육제한(휴지기)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방역이 취약한 농장에 오리가 입식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철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시 예방 강화를 위해 해당 철새도래지에 대해 사람·차량 출입금지, 방사사육 금지 및 소규모 농가 가금 거래 금지, 항원 검출 시군 전통시장(가금판매소) 운영 중단, 전통시장에서 초생추·중추 및 오리 유통금지 등 강력한 방역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가금 농장 의사환축 발생시 즉시 전국 일시이동중지, 발생농가 반경 3km 예방적 살처분 원칙 적용, 발생 시·군 7일간 이동제한 등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농가와 방역관계자 모두 철저한 방역관리를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가축방역기관(생산자단체 포함)에서는 방역시설과 소독설비 점검, 농장출입자 관리, 구제역 백신접종, 외국인근로자 방역 교육 등 빈틈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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