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 산약초, 잣 등 임산물 불법채취 동작 그만
버섯, 산약초, 잣 등 임산물 불법채취 동작 그만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0.10.0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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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이달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이달 말까지 가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버섯, 산약초, 잣 등 임산물에 대한 불법채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 카페, 모바일 밴드 등을 통해 임산물 채취자를 모집하거나, 불법 채취한 임산물을 거래하는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산림청, 지방산림관리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특별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무인기(드론)감시단 등 총 3100여 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

넓은 면적의 산림을 산림무인기(드론)감시단이 무인기(드론)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역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현장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채취 △무상양여지 내 불법행위 △인터넷 불법 동호회 활동 등이다.

특히, 인터넷 모집책과 차량 등을 이용한 전문 채취꾼들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의 취사 및 오물투기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소유자 동의 없이 산림 내 산물을 절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화기 등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준규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산림 내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절도에 해당한다”며 “산림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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