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산림청, 산지태양광 관리 강화시킨다
산자부‧산림청, 산지태양광 관리 강화시킨다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0.10.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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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안전관리 미비점 고려해 제도 개선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정부가 산지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시킬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최근 보다 안전한 산지태양광 설비 구축·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감안해 지난 2018년 이후 이뤄진 제도 개선에 이어 추가적으로 지자체 및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산지태양광을 3개 영역(기설치 설비, 미복구준공 설비, 신규 진입 설비)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특성과 안전관리 상의 미비점을 고려했다.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허가 1만2923개소 중 기설치 설비는 7395개(57%)이고 미복구준공 설비는 5528개(43%)로 파악됐다.

◈ 기설치 설비(산지전용허가 및 산지복구준공 완료 설비)

설비 안전점검 및 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해 기설치 된 설비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관리에 중점을 뒀다.

산지전문기관(산지보전협회 등)에 ‘산지안전점검단(가칭, 산림청 주관)’을 설치해 재해 우려 설비에 대해 향후 3년간 정밀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산지관리법을 개정해 산지전문기관에 조사·점검·검사 위탁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제도를 적극 활용해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개선해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유관기관(전기기술인협회)과 함께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 안전관리 개선사항을 발전사업자에게 제시하고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사전에 보수·보강 등을 실시토록 함으로써 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키로 했다.

또한,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RPS 설비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신고를 의무화 해 발전사업자(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설비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검사(4년 주기)의 시행 시기와 검사 범위를 개선한다. 검사기관(전기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해당 연도의 우기 전에 시행토록 하고 전기설비 위주의 정기검사를 발전소 부지 유지·관리를 포함한 종합점검으로 개선한다.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관리 지침(매뉴얼)을 마련키로 했다. 인·허가→시공→복구·준공 과정에서의 단계별 중점 점검항목을 포함한 현장관리 지침서를 개발·배포해 안전관리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 미복구준공 설비(산지전용허가 후 미복구준공, 일시사용허가 설비)

공사 단계에서의 재해방지 관리를 강화하고 운영 중인 발전소의 신속한 복구 준공을 유도하는 한편 철저한 준공검사 등을 통해 안전한 설비 구축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산지태양광 건설 과정에서 재해 방지 필요 부지에 대한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의 조사·점검·검사를 강화해 토사 유출과 산사태 등을 예방키로 했다. 필요시 재해방지 조치를 명령해 안전성을 제고하고 미이행 시 대집행 등 법적 조치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태양광 설치 후 가동(전력판매) 중인 설비의 조속한 산지 복구 준공을 유도키로 했다. 산지 복구 준공 없이 가동 중인 발전소는 전용허가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허가기간 내 산지복구준공 불가)에 한해 재해방지 조치명령 및 이행 조건으로 최소 기간만 연장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개발행위 미준공 RPS 설비는 준공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내년 하반기 입찰부터 경쟁입찰시장 참여 제한을 검토·추진키로 했다. 상반기 입찰 시에는 개발행위 준공 여부를 사업자 평가에 반영해 조속한 준공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준공단계에서 매몰 구간 적합시공 여부 등 검사를 강화한다. 현재 산지복구 준공 검사는 담당 공무원의 육안 검사에 의존해 매몰 구간 등의 적정 시공 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매몰돼 확인이 곤란한 배수관, 석축 및 옹벽 뒷채움부 등의 시공사진, 자재 확인서 등을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토록 해 복구설계서와 허가기준에 따른 적합시공 여부 검사를 강화한다.

◈ 신규 진입 설비

안전성과 환경성을 제고하기 위해 허가단계 입지규제 강화 등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500kW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공사계획신고 전 설계 적정성에 대한 전문기관(전기안전공사)의 기술검토 제도를 도입한다. 공사계획신고(10MW 미만)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전문성과 인력 부족 등으로 안전기준 적용과 설계 적정성 등에 대한 기술 검토에 한계가 있는 현실이다. 사용전검사를 담당하는 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사전에 기술 검토를 실시함으로써 행정 효율을 높이고 일관성 있는 설비의 구축·운영을 도모키로 했다.

내년 상반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산지 일시사용허가 신청 시 재해 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 대상(현재 2만㎡ 이상)을 전체로 확대키로 했다. 산지태양광 피해 27건 중 12건이 2만㎡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토사 유출도 외부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점을 고려, 산지 개발에 따른 재해 발생 가능성과 방지 대책을 사업 계획 수립 및 설계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 산지중간복구 명령 시 전력거래 전 이를 이행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산지 일시사용허가 과정에서 재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는 발전사업자에게 산지중간복구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중간복구명령 미이행 상태에서 전력거래를 할 경우 복구 완료 시까지 사업정지 명령이 가능하다. 지난 10월 1일 이후 산지일시사용허가, 일시사용변경허가 신청 설비부터 적용된다.

설계·시공·관리 등 전주기 상의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한다. 기관별 교육 프로그램에 태양광 발전설비 전주기(설계→시공→유지관리→폐기)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마련해 관련업계 종사자, 발전사업자 등의 안전 인식을 개선하고 운영관리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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