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식품공사, 도매시장 내 공정한 경쟁체계 구축
경매제 독점 문제 공론화, 생산자·소비자 이익 보호
경매제 독점 문제 공론화, 생산자·소비자 이익 보호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최근 생산자, 소비자, 전문가 등 각계 대표 20명으로 구성된 ‘가락시장 거래제도 다양화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들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15층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출범식에서 추진위는 김완배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추대하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에 규정된 시장도매인제도 등 다양한 거래제도의 가락시장 도입을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매제도와 경쟁체계를 갖추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가락시장은 경매제 독점 운영으로 △농산물 가격 급등락 △생산자와 무관한 가격결정 △높은 유통비용 발생 △경매회사(도매시장법인)의 과도한 영업이익 창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국회는 경매제도 독점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2000년에 해외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장도매인제도를 개설자(서울시)가 가락시장에 도입할 수 있도록 농안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는 법 시행규칙으로 시장도매인 도입을 승인 받도록 규정하고, 개설자의 시장도매인 도입을 불허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생산자, 소비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락시장 거래제도 다양화 추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가락시장 경매제 독점의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공론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공영도매시장의 거래제도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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