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새 57만수 도래...고병원성 AI 발병 가능성 높아
겨울철새 57만수 도래...고병원성 AI 발병 가능성 높아
  • 김재민
  • 승인 2020.10.22 0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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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이후 러시아 등 주변국서 AI 69건 발병 보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겨울철새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래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강화된 방역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가 2020년 10월 겨울철새 서식 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57만수의 철새가 도래한 것이 확인되었고, 최근 러시아 등 주변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지속 발생 중이어서 국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지난 9월 이후 러시아·대만·베트남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풀루엔자는 총 69건 발생이 보고된 상황이다.

특히,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예찰·검사 과정에서 전통시장(가금판매소)과 이곳에 가금류를 공급한 계류장 등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9N2형)가 지속 검출되고 있어 더욱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가금농가로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되지 않도록 철새 예찰을 강화하고, 철새도래지로부터 가금농가까지 단계별 차단방역 조치 운영, 취약대상별 맞춤형 방역대책 추진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철새도래지에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주변 도로는 광역방제기와 지자체 소독차량, 군 제독차량 등을 동원해 매일 소독하고 있으며, 가금농가 진입로에 생석회 벨트 구축, 농가에 설치된 방역 및 소독시설을 지속 점검하여 미비점은 즉시 보완하고 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성이 큰 종오리 농가, 밀집단지, 전통시장 등은 특성을 고려한 강화된 방역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현장점검 결과 방역시설(전실·울타리·그물망 등) 미설치, 차량 소독시설 미설치, 시설 미등록 등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하고 사육제한 명령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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