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8개월 만에 야생조류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병
2년 8개월 만에 야생조류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병
  • 김재민
  • 승인 2020.10.26 0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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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 봉강천서 10월 21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서 발견
농림부, 반경 10km 내 가금농장 188호 이동통제

 

충남 천안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남 천안시(봉강천)에서 10월 21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10월 25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것은 지난 2018년 2월 1일(충남 아산 곡교천, H5N6형) 이후 2년 8개월 만에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10월 23일 해당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어 선제적 방역조치로 해당 분변 채취지점(항원 검출지점)에 대한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팀 2명)와, 반경 10km 내 가금농장(188호)에 대한 이동통제를 실시해 왔다.

농식품부는 충남 천안시 봉강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됨에 따라 신속하고 강화된 방역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항원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의 출입 금지 명령을 발령하고, 통제초소를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야생조류 방역대(반경 10km)에 포함된 3개 시·군(천안, 아산, 세종)에 소재하는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에 대해 축산차량 진입을 금지한다.

소규모 가금 사육농장 방역 강화를 위해 전국 단위로 가금방사 사육을 금지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소규모 농장은 다른 농장의 가금을 구입·판매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전통시장 방역 강화를 위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천안시의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 운영을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중단하고,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 대해 살아있는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 및 오리 유통을 금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언제든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전국 모든 가금농장에서 차단방역 수칙을 어느 때보다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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