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농기계 관련 사망자 134명... 전체 농작업 중 사망자의 53%
한해 농기계 관련 사망자 134명... 전체 농작업 중 사망자의 53%
  • 김재민
  • 승인 2020.11.02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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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 안전장치 훼손시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제한
농림부, 11월 2일부터 시행

 

앞으로 농업작업 편의를 위해 농기계의 안전장치가 훼손되는 경우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이 제한된다.

최근 3년 평균 농작업 중 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농업인안전보험‘가입자 기준으로 3년 평규 255명이로 그중 53%가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조치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1월 2일부터 농업용 트랙터 주요 안전장치가 미비할 경우 정부 지원이 제한되게 된다.

대상기종은 2020년부터 출고(제조년도 기준 2020년, 2021년)되는 농업용 트랙터이며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시 확인해야 하는 농업용 트랙터 주요 안전장치는 안전프레임·안전캡, 후사경, 저속차량표시등, 안전벨트 4가지다.

안전장치가 탈거되어 있거나 임의 개조 되어 있는 경우 보험가입시 국고지원(보험료의 50%)이 제한된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2조(안전관리)에 따르면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등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는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임의 개조·변경이 금지되며, 위반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받을 수도 있다.

2021년 하반기부터는 대상 트랙터 범위를 넓히고, 경운기 등 타 농기계 대상으로 점차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위 계획은 농업인이 농업작업 편의 또는 작업환경 등에 따라 농기계 안전장치를 제거하거나 탈거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취지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 사고에 따른 농기계 손해·대인·대물·자기신체사고 등을 보상하며,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20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대상 보험료 지원을 70%까지 확대했다.

농기계종합보험 가입건수는 ’19년 기준 102천건(12개 기종)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농업용 트랙터의 경우 65천건 가입으로 약 63%의 가입비중을 보이고 있다.

가입대상 농기계는 트랙터, 경운기, 광역방제기, 굴삭기, 동력운반차, 로우더, 베일러,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콤바인, 항공방제기, SS분무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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