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자조금 15년,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
닭고기자조금 15년,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
  • 김지연
  • 승인 2020.11.04 11:15
  • 호수 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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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무임승차 논란과 다이나믹의 연속
자조금 납부 중단부터 폐지, 법정 싸움까지
새 집행부 구성…이제는 정상화 가능해질까.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자조금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진지도 어느덧 30년, 이제 자조금은 농축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흔한 이름이 되어버렸다.

자조금제도는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금액 중 일부를 거출해 기금을 조성, 해당 품목의 소비촉진과 수급조절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다양한 품목들이 자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유독 삐그덕대는 자조금이 있다. 바로 지난 2005년 탄생한 닭고기자조금이다.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며 벼랑 끝까지 내몰리고 있는 닭고기자조금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를 타개하고 정상화시킬 방법은 없는지 짚어보고자 한다.

 

◈ 닭고기자조금이 삐그덕거리는 시기는?

닭고기자조금은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그리고 농협이 축산단체로 참여해왔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축산자조금법) 제3조 3항은 하나의 품목에 2개 이상의 축산단체가 있어도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닭고기자조금은 매년 사업계획을 편성하거나 주요 사안을 두고 축산단체 간 샅바싸움이 있어왔다.

육계협회와 농가사육협의회는 낮은 거출율과 의사결정구조의 문제를 자조금 거출 거부의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닭고기자조금을 지난 2년간 극단적인 위기로 내몬 직접적인 계기는 양계협회에서 관리위원장을 배출했기 때문이라 분석하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닭고기자조금이 삐거덕거리던 시기는 언제일까. 정확히 언제라고 정의할 순 없지만 지난 2018년 8월 열린 관리위원장 선거에서 양계협회 출신 후보가 육계협회 출신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올해 선거 역시도 닭고기자조금 대의원들은 양계협회 출신인 조건택 후보를 관리위원장으로 선출하면서 앞으로의 자조금에 대한 앞날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대목이다.

◈ 닭고기자조금 거출 일부 계열업체만 집중

내부적으로 삐걱대는 모양새를 보인 시기는 지난 2018년 8월 양계협회 출신 후보가 관리위원장으로 당선되고 나서 10월 31일 개최된 닭고기자조금 대위원회에서다.

대의원회에서는 지난 5년 8개월 동안 자조금을 한 번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관리위원장 자격이 있느냐며 당선된 관리위원장직을 사퇴하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또한 자조금을 한 번도 내지 않은 사람들이 자조금으로 해외선전지 견학을 다녀왔다며 최근 3년간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이들의 명단과 자조금 납부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게다가 닭고기자조금 소속단체 중 하나인 육계협회의 탈퇴설마저 불거졌다.

육계협회가 자조금측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고, 때문에 닭고기자조금 대의원회에선 육계협회의 사업이 빠진 내년도 사업예산안이 회의를 통과했다.

왜 닭고기 자조금이 이같은 지경까지 몰리게 된 걸까.

문제는 닭고기자조금 거출이 하림, 체리부로, 올품, 마니커, 참프레, 동우팜투테이블, 사조화인코리아, 농협목우촌, 대오, 한강CM 등 일부 계열업체에만 집중됐다는데 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30여개 유사 인티들은 10년간 자조금을 단 1원 한 장도 내지 않았고, 여기에 소속된 농가들 또한 자조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남들도 안 내는데 왜 나만 내야하냐는 논리와 그동안 자조금이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게 탈퇴설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지난 2018년 구구데이 행사 모습.
▲지난 2018년 구구데이 행사 모습.

◈ 육계사육농가협의회 자조금 납부중단 선언

지난해 닭고기자조금사업은 한국육계협회의 사업예산안이 제외된 채 사업이 진행됐고 혼선이 빚어지기 시작했다. 육계협회의 사업은 배제된 채, 자조금사무국과 양계협회, 토종닭협회, 농협경제지주의 사업만이 담긴 사업예산안이 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육계협회의 예산이 제외됨에 따라 의결된 지난해 자조금 예산안은 농가거출금 22억8000만원, 정부보조금 17억2000만원 등 총 40억원으로 지난해 52억원보다 12억원 감소했다.

당시 육계협회는 닭고기자조금사업의 참여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었다. 닭고기자조금이 의무자조금인 만큼 모든 계열사가 참여하는 것이 정상인데 육계협회 소속 일부 회원사만 자조금을 납부해오고 있었고 나머지 30여개의 유사인티는 10년간 자조금을 1원 한 장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

무임승차인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일부 업체만 계속 자조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무임승차 논리 때문에 계열업체들이 자조금 납부를 중단한데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육계사육농가협의회마저 자조금 납부중단을 선언했다.

협의회는 △향후 3개월 내에 자조금 거출률 80%까지 상향 △단체별 자조금 납부 기여도에 따라 자조금 예산 배부 △자조금사업 운용상황 평가 △대의원 및 관리위원수를 단체별 거출금 분담률에 따라 배분 △이같은 제반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규정 개정 등의 단서를 달았다.

이 단서들이 지켜질 경우 자조금에 참여하겠다고 전했지만 다른 건 차지하고서라도 최근 5년 평균 거출률이 50%도 못미치는 현실을 감안하면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가 된다.

◈ 무임승차 배제가 실패의 원인

한 때 TV 광고까지 송출되며 닭고기 소비촉진에 큰 획을 그을 것으로 기대되던 닭고기자조금이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

이는 자조금의 제1 원칙인 ‘무임승차’ 배제 실패를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의무자조금 도입 후 10여년이 지났지만 단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채 매년 제자리걸음을 해왔다는 지적이다.

자조금 운용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육계협회 회원사와 소속농가들의 자조금 납부기여도가 큰 만큼 예산과 대의원·관리위원 수를 분담률에 따라 배분해 줄 것을 주장해 왔지만 이같은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이로써 닭고기자조금은 좌초 위기까지 직면했다.

지난해 1분기 농가 거출률은 20%대에 머물렀고 납부 독려나 미납부자에 대한 법적절차 외에 거출률 향상을 위한 별다른 대안도 제시되지 않았으며 자조금을 낸 계열사는 손에 꼽았다.

계열사를 포함해 전제 35개 수납기관 중 자조금을 납부한 업체는 (주)농협목우촌과 농업회사법인 (주)다솔, 한국축산혁신협동조합 등 3개사에 불과했고, 거출액 역시 고지금액 28억7400만원의 2.8%인 8000만원에 머물렀다.

때문에 △닭고기자조금 소식지 △육계 사양관리 매뉴얼 △어린이 대상 닭고기 영양교육 △토종닭 관련 공모전 △자조금 거출홍보를 비롯, 조사연구 용역 등 16개의 사업은 첫 발도 떼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더불어 닭고기자조금 폐지를 위한 농가 연대서명까지 추진됐다.

자조금법 제23조 의무자조금 폐지 조항에 따르면 ‘축산업자의 10분의 1 이상 또는 전년도 말을 기준해 가축또는 축산물의 4분의 1 이상을 사육하거나 생산하는 축산업자의 서명을 받아 대의원회에 의무자조금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며 또한 ‘축산업자의 2분의 1 이상이 의무자조금 폐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한 때부터 의무자조금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도 명시돼 있다.

◈ 닭고기자조금 폐지 위한 연대서명 제출

찬반투표 진행 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

이후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는 지난해 3~4월 전국 육계농가를 대상으로 닭고기자조금 폐지를 위한 연대서명을 받은데 이어, 지난해 7월 말경 닭고기자조금 대의원회에 이를 전달했다.

농가협의회가 제출한 농장 서명은 2410여장. 전체 자조금 납부대상 농가가 약 4800농가임을 감안할 때 자조금 폐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여져 향후 닭고기자조금이 해체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시각이 당시 지배적이었다.

농가협의회는 3개월 안에 자조금 거출률을 80%까지 올리면 자조금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를 위한 어떠한 조치나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며 체계적인 자조금사업을 위해 자조금의 품목별 분리설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향후 육계만의 독자적 자조금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의견도 내놓았었다.

벼랑 끝까지 내몰렸던 닭고기자조금은 연대서명부 검증위원회를 통해 농가협의회가 제출한 연대서명 중 △식별불가 및 중복서명 173건 △선거인명부 미등재 506건 △위조의심 107건 △서명누락 31건 등 총 817건의 무효서명을 걸러냈다.

때문에 1816건의 폐지요청자만이 존재함에 따라 선거인명부 4830명 중 과반에 이르지 못해 자동폐지는 불가한 까닭에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이후 진행된 대의원회에서 자조금 폐지 여부를 두고 찬반투표가 진행됐다.

정말 다이나믹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 닭고기자조금은 또 한 번 위기를 모면하게 된다.

폐지를 면하게 된 것이다. 위원회는 닭고기자조금 존폐 여부를 두고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7일까지 대의원 70명을 대상으로 닭고기자조금 폐지 여부를 두고 서면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대의원 70명 중 53명(75.3%)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7표, 반대 46표로 닭고기자조금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큰 고비는 넘긴 것 같지만 앞으로 더 큰 산이 남아있었다.

계열업체와 육계사육농가협의회와의 갈등을 봉합하고 자조금 거출에 참여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 대의원 찬반투표 과정의 공정성 논란

그러나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가 서면투표까지의 과정과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자조금법 제23조 제3항에는 축산업자 1/2 이상이 의무자조금 폐지를 요청한 경우 요청한 때부터 의무자조금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있기 때문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고 즉시 폐지됐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특히 농가협의회는 닭고기자조금이 자조금법 관련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농가협의회가 닭고기자조금 대의원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전국 사육농가 4794명의 절반 이상인 2495건의 폐지요청 연대서명부를 제출해 즉시 폐지를 요청했지만, 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는 대신 ‘연대서명부 중 779건에 대한 서명이 유효하지 않아 1716명만 폐지요청자인 까닭에 자동폐지는 불가하다’는 연대서명부 검증위원회 개최결과만 통보해 왔다는 것이다.

또한 농가협의회는 연대서명부 검증위원회 구성 역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전체회의 소집을 통한 토의 및 의결이 필요함에도 불구 서면으로 의결한데다, 검증위원회 위원으로 특정사안에 대해 일방적 입장을 변론하는 변호사를 임의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검증결과는 ‘원천무효’라는 것이 농가협의회의 입장이다.

아울러 농가협의회는 닭고기자조금 폐지와 관련 대의원 찬반투표를 진행하는 과정 역시 투명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 2020년도 제2차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 2020년도 제2차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대의원에게 서면결의서와 함께 대의원회 의장 서명의 서한을 함께 동봉해 발송한 관리위원회의 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듯 닭고기자조금을 현형대로 유지하기로 결론났음에도 불구하고 닭고기자조금 폐지 절차와 과정, 대의원 찬반투표 과정의 공정성 논란에 이어 자조금 거출율 형평성 문제까지 닭고기자조금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 오세진 윈원장 해임안 두고 법정 싸움 돌입

이와 더불어 대의원회에서 오세진 관리위원장에 대해 자조금 거출중단 책임을 물어 해임을 요구했고 해임안에 대한 대의원회 서면결의가 진행됐다.

오 위원장에 대한 해임안 상정의 주된 이유는 닭고기자조금 폐지요청안 접수에 따른 자조금 거출 중단 및 거출율에 대한 책임이다.

또한 장기간 고액 자조금 미납부 계열사들을 경고성으로 고발하라는 2018년도 감사 지적사항을 미루고 있다가, 지난해 7월 29일 농가협의회에서 닭고기자조금 폐지안을 접수한 직후 자조금 납부이력이 있는 계열사 20개소를 고발했다는 것.

때문에 계열사와의 감정싸움으로 몰고 가 자조금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으며, 이 과정에서 예산안에도 없는 약 2800만원의 법원 인지대를 불법으로 집행했다는게 닭고기자조금 대의원회 의장 측의 주장이다.

이후 지난 3월 6일부터 16일까지 대의원 서면결의를 통해 오세진 관리위원장 해임안에 대해 의결한 결과 대의원 69명 중 37명이 해임에 찬성해 과반수는 넘겨 해임이 결정됐지만, 오 위원장이 그 과정에 대해 하자를 제기했다.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가 대의원에게 발송한 공문에는 서면결의서 회신방법이 우편과 팩스라고 명시돼있는 반면, 회신된 37건 중 10건은 닭고기자조금 직원의 핸드폰으로 접수됐다는 것.

때문에 오 위원장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접수한 10건은 무효표라면서 위원장 해임안은 다른 사안과 달리 중요한 사안인 만큼 원리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해임 결의안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결국 이 사안을 두고 본격적인 법정 싸움까지 돌입했다.

오 위원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조금대의원회의 관리위원장 해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

이후 지난 6월 법원이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장 해임을 무효로 판결했고 이에 따라 오 위원장이 다시 위원장에 복직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 닭고기자조금 이끌어 갈 새 집행부 구성

지난 8월 18일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제5차 대의원회를 열고 의장과 감사, 관리위원장을 선출, 향후 2년간 닭고기자조금을 이끌어갈 새 집행부를 꾸렸다.

신임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장에는 조건택 후보가 선출됐다.

이날 심순택 후보와 조건택 후보의 양자 대결로 치러진 관리위원장 선거는 총 투표인 42명 중 30표를 얻은 조건택 후보가 12표를 얻은 심순택 후보를 누르고 관리위원장에 당선됐다.

또한 대의원회 의장은 최우영 후보가 당선됐으며, 감사에는 송영태 씨와 정영상 씨가 각각 무투표 당선됐다.

신임위원장에게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조건택 위원장은 계열사, 한국육계협회,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 등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닭고기자조금 정상화를 타진해 보겠다고 다짐을 밝혔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만은 않다.

 

▲ 신임 5기 닭고기자조금 집행부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신임 5기 닭고기자조금 집행부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닭고기자조금 정상화, 정말 가능한 걸까. 닭고기자조금의 폐지를 주장하던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회장 이광택)과 닭고기자조금 측의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최근 사육농가협의회가 ‘의무자조금 폐지 확인’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닭고기자조금의 정상화는 더욱 미궁 속으로 빠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조건택 위원장은 원만한 타협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좋지만 끝까지 참여를 거부하는 측이 있다면 이들을 제외한 독자노선 선택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히면서 더 이상 계열화업체의 참여 여부에 따라 흔들리는 자조금이 되지 않겠다고 피력한 바 있다.

자조금의 총 거출금액이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진정 참여를 원하는 농가들 만으로라도 자조금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

몇몇 전문가들에 따르면 닭고기자조금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농가들만이 내는 자조금만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 무임승차없이 모두 똑같이 자조금내야

주무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는 2년 넘게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농식품부 담당 관계자에 따르면 구성원 간 합의가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며 자조금 관리위 사무국에 정상화방안을 내놓으라는 재촉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조금 특성상 정부가 개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말과 함께 의무자조금을 임의자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리위원회와 대의원회가 결정할 사안이지만 산업적·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닭고기자조금이 정상화로 가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은 농가와 계열사 전체가 모두 똑같이 자조금을 내는 방안이다.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는 게 아니라 모두 다 똑같이 낸다면 불만이 나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새로 구성된 집행부가 해야 할 역할은 자조금이 잘 거출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줘서 계열사를 비롯한 농가들의 자조금 거출 협조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또한 내부의 불만사항을 잠재우는 것도 새로운 집행부의 몫이라고 본다.

새로운 집행부가 꾸려진 지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신임위원장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만큼 과연 집행부가 갈등과 불만사항을 잠재우고 닭고기자조금을 정상화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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