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5] 양돈산업 발전 제약하는 환경문제 그 역사와 과제
[특집5] 양돈산업 발전 제약하는 환경문제 그 역사와 과제
  • 김재민 기자
  • 승인 2020.11.09 14:23
  • 호수 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폐수, 해양투기, 자원화, 악취 등

*본 기사는 농장에서 식탁까지(통권 37호) 2020년 10월호 기사입니다.

[팜인사이트=김재민 기자] 우리 양돈업계는 1980년대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시작되어 1990년대 전업 규모로 성장했으며, 2000년대 정예와 된다.

양돈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양돈분뇨 등에서 촉발된 환경 문제는 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양돈산업의 발전사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역사로 봐도 무방하다.

 

▲ 용인자연농원 양돈장 돼지분뇨배출사건 관련 보도. 경향신문 1980년 3월 20일자

“가축분뇨 사회문제로 대두되다”

중소규모 양돈장은 논과 밭 등에 유기질비료로 돈분을 활용하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국내 기업농장의 효시 격인 삼성그룹의 자연농원처럼 기업화된 양돈장의 경우 분뇨처리에 매우 어려움을 겪었다.

경향신문 1980년 3월 20일자 사회면에는 용인 자연농원이 한강수계인 경안천에 돼지분뇨를 비밀리에 방류하다 적발된 사건을 보도한 내용이다.

이 사건 이후 돼지분뇨의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이 생겼다면 좋았겠지만 이러한 사건사고는 1980년대 후반 집중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특히 다른 축종에 비해 양돈업은 빠르게 전업화되었고, 돼지는 다른 축종보다 분뇨의 양도 많고 수분함량이 높아 이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분조절제가 필요로 했고, 정화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이 필요했으나 1980년대 양돈업의 성장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관련 기술도 관련산업도 등장하지 못했던 시절이었다.

농장의 규모에 걸맞는 분뇨처리 기술도 없었고, 이를 관리할 만한 인적자원도, 이를 효과적으로 콘트롤할 제도도 미비했기 때문에 양돈업은 환경 관련 브로커들과 언론의 쉬운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가축분뇨 문제해결 위한 입법 시도

1980년대 후반 축산폐수 문제가 농촌 환경에 악영향을 주자 입법부는 부랴부랴 1991년 3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1991년 신규제정된 오폐수법은 종래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법률로 규정하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는 일반적인 폐기물과는 달리 수질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크고 작은 배출원이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어 이로 인한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폐기물관리체계 및 폐수배출시설관리체계와는 별도의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규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련되는 조항을 분리·보완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했다.

문제는 해당 법률에서 명시한 핵심 제도가 실제 운영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오폐수법은 오수나 축산폐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시장군수로 하여금 공동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축산폐수공동처리 시설을 설치 운영한 곳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지자체들이 축산분뇨공동처리를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이 축산규모 특히 양돈업의 규모는 급격히 커졌는데, 1990년대 국내 경제발전에 따른 돼지고기 수요 증가와 더불어 일본으로 돼지고기 수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대호황을 누렸기 때문이다.

1991년 법률제정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에서 관련 제도에 따른 분뇨처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시대로의 전환 문제와 연관이 있다. 한정된 예산을 배분하고 집행함에 있어 중앙행정부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지역과의 간극이 있었는데, 법률제정은 지방자치시대로 전환되기 이전에 만들어졌고, 이 법이 시행되는 시기는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는 때였다.

각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관심이 많아 예산이 집중됐고, 환경문제는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뒷전이었던 시기였다.

 

해양투기를 통한 손쉬운 해결

1990년대 돼지 사육두수는 급격히 증가했지만 돈분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는 갖추지 못하자 해양투기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1990년대 후반 돼지고기 수출이 매년 새로운 기록을 갈아치울 정도로 활황이었고,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수출기업, 수출산업에 대한 지원이 매우 컸기 때문에 농림부 차원에서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일을 하나씩 해결해 주고 있었다.

농가들이 분뇨처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1990년대 농장마다 분뇨처리를 위한 퇴비화 설비에 대한 보조사업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했다.

1997년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허용되었고, 손쉽게 분뇨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 자료 : 환경운동연합 누리집

해양투기를 이용하는 농가들은 꾸준히 늘기 시작했으며, 특히 일본 수출 전진기지였던 영남지역 농가들이 해양투기를 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했다.

문제는 2000년대 들어 가축분뇨 해양투기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당시 축산분뇨 뿐만 아니라 하수오니, 오수까지 해양투기를 통해 손쉽게 해결하고 있었는데,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며 환경단체들의 대대적인 문제제기가 있었고, 언론들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쓰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런던협약)’에 1993년 12월 21일 가입한 상황이었고, 런던협약 회원국들은 해양투기 근절을 더욱 현실화시키기 위해 ‘1996 의정서’를 채택한다. 2006년 3월 24일 런던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동년 3월 국무회의에서 2012년 1월 1일부터 가축분뇨의 하수오니의 해양투기 전면 금지 결정을 내리게 된다.

1997년 돼지수출을 더 늘리기 위해 추진된 해양투기는 지속가능한 처리 방법이 아니었던 것이다.

농식품부는 육상처리시설 확보, 퇴·액비 품질 향상 등을 위해 “가축분뇨 퇴·액비를 이용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 5개년 대책’ 등을 수립·추진한다.

 

 

가축분뇨법의 제정과 농림부의 역할

농림축산식품부가 해양투기되던 양돈분뇨를 자원화 하기 위해 들인 공은 처절할 정도로 긴박했고, 과감했다. 양돈분뇨의 자원화 즉 퇴비와 액비의 이용 촉진을 위해 처리시설을 확충하는데 힘을 기울인 결과 개별농가처리시설 확충과 더불어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시설 69개소가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했고, 액비 유통기반 확대를 위해 액비유통센터 100개소 지정, 액비저장조 4341기 설치 등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관련 인프라 확대를 위해 힘을 기울인다.

여기서 의문점은 가축분뇨 문제가 사회문제로 비화되기 시작할 때가 1980년대부터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농림부의 존재감은 거의 없었던게 사실이다.

이유인즉 가축분뇨는 유기성 폐기물, 폐수로 환경부가 관리해왔기 때문이다.

가축분뇨문제가 본격화된 1990년대도 농림부는 매우 소극적 역할만을 해왔으나 2006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

해양투기 중단이라는 시급한 일도 있었지만 2006년 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의 제정도 농림부가 양돈분뇨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시 농림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것이나, 퇴액비의 이용촉진을 위해 농림부가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의 여러 노력으로 인해 2006년 261만톤에 달했던 해양투기 물량은 2011년 73만톤까지 감소시켰고, 해양투기가 시작된지 14년만인 2012년 1월 1일부로 해양투기는 종료되게 된다.

 

‘양돈 환경문제는 악취 문제로 귀결’

1991년 제정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은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 오염을 막는데 목적이 있었다. 1980년대 대규모 양돈장들이 양돈폐수를 무단 방류한 일이 여러 차례 적발되었기 때문이다.

2005년에 제정된 가축분뇨법은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양돈분뇨의 해양투기 중단에 대비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현재는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도, 양돈분뇨의 해양투기 중단 문제도 모두 해결이 된 상황이니 양돈업에 의한 환경문제는 끝이 났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도 축산업계는 특히 양돈업계는 환경문제 대응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바로 가장 까다로운 악취 문제 때문이다.

축산업이 혐오 시설로 낙인찍힌 것도 따지고 보면 악취문제를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980년대 4000만명 초반대에 불과했던 인구가 2000년대 후반 4000만명 후반대에 이르고 2010년대 들어 5000만명을 돌파하면서 인구밀도가 높아지고, 축산농가 인근이 개발되거나 새로운 주거지가 만들어지면서 악취에 의한 민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환경부가 집계한 악취관련 민원건수를 살펴보면 2만2851건 중 축산분야가 40.4%인 6112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 : 환경부

연도별 축산악취 민원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13년) 2,604건 → (’15) 4,323 → (‘17) 6,112 → (’18) 6,718 2018년은 2018년에 비해 10% 가까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6월 17일 지자체와 공동으로 악취민원이 많은 농가 1070곳을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는데, 1070농가중 양돈농가는 947곳으로 89%를 차지하였으며, 악취 민원 대부분이 양돈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자료 : 농림부

축산 악취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민원 대부분이 양돈에 몰려 있으면서 이제 분뇨의 적정처리를 넘어 양돈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지표로 악취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 올랐다.

악취 민원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지자체들은 가축분뇨법에 있는 가축사육제한지역 설정을 남발하고 있고, 용인과 제주 등지에서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축산악취로 인한 규제의 강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시사점_디젤차와 가솔린차 환경친화적 분뇨처리

가축분뇨는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 온실가스인 CH4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미세먼지 유발물질인 NH3가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가축분뇨 처리 공법을 혐기성공법이냐, 호기성공법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운송분야도 에너지를 어떤 것을 쓰냐에 따라 미세먼지를 많이 뿜어 내기도 하고, 반대로 온실가스를 많이 뿜어내기도 한다.

디젤차는 미세먼지, 가솔린차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다는 약점이 있다.

유럽의 경우 2010년대 중반까지 디젤차가 가솔린차를 앞도하였는데 유럽에서는 저탄소문제에 온 사회가 집중하고 있으므로 온실가스를 상대적으로 덜 방출하는 디젤차 시장이 성장하였다.

우리나라도 온실가스를 덜 발생시키는 디젤차가 2010년대 초반까지 인기를 끌었으나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디젤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문제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가솔린차를 규제하면 디젤차 시장이 커져 미세문제가 발생하고, 미세문제 해결을 위해 디젤차를 규제하면 가솔린차가 많아지면서 온실가스를 다량방출하게 되어 정부로서도 중심을 잡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문제가 축산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축산분뇨는 처리하는 공법에 따라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될 수도 있고, 반대로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킬 수도 있다.

축산분뇨는 호기성 처리를 하면 온실가스인 메탄은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미세먼지 생성물질인 암모니아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축산분뇨를 혐기성처리를 하게 되면 암모니아는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반대로 온실가스인 메탄이 다량 방출된다.

대표적인 호기성 처리 방법은 퇴비화이고, 혐기성처리방식은 액비화이다.

액비저장은 양돈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식으로 만약 액비저장시 폭기를 하면 멘탄 발생량은 감소하고 암모니아 방출량이 증가하게 된다.

자동차 운송분야는 친환경자동차 보급확대를 통해 이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200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자동차용 연료는 경유와 휘발류 두가지 밖에 선택지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전기와 화석연료를 동시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소수자동차 등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는 친환경 자동차 카테고리가 급성장 중이다.

환경부는 소비자들이 기존 자동차에서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을 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자동차 메이커가 친환경자동차 판매 비중을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하고 있다.

환경에 대한 부하가 가장 큰 양돈업계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퇴비화와 액비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면 결국은 계속해서 온실가스든, 미세먼지든 둘 중의 하나는 다량 배출하니 환경친화적이지도 못하고 지속가능하지도 못하다.

결국 이를 해결하는 방안은 친환경처리기술을 개발해 내야 한다.

혐기성처리공법을 활용하되 발생하는 메탄을 활용해 열병합발전을 하는 방안이 독일 등 유럽 여러 국가에서 보급이 되어 있고, 최근에는 수소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면서 암모니아를 포집해 수소에너지를 생산하는 쪽으로 연구가 많이 이어지고 있다.

 

시사점

유럽의 양돈장을 방문해 보지는 못했으나 여러 영상과 문헌을 통해 확인한 것은 가축사육시설 이외에 드넓은 경작지를 함께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작지에서는 양돈장에서 나온 유기질비료가 살포되어 곡물이 생산되고 그렇게 생산된 곡물 상당수는 사료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농장 단위 자연순환농법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자체 곡물사료를 생산해 수급하니 식량자급률도 높게 유지되고, 환경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우리나라는 축사 이외에 농지를 추가로 확보한 양돈농가는 거의 보지 못했다. 자연히 분뇨처리시설 하나 제대로 갖추기도 버겁고, 농장에서 처리한 퇴액비를 살포할 때도 마땅히 없다. 민원 때문에 공동처리장 하나 짓기도 어려운 게 현실인 것을 감안하면 양돈농가들은 앞으로 농장이 아닌 농지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가축분뇨 친환경처리 공법인 바이오메스를 통한 열병합발전도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축사부지 이외에 더 널은 땅을 확보해야만 시도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

양돈산업은 질병과 환경문제만 해소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야기를 하곤 한다.

하지만, 현재 ASF가 국내에 발병해 있고, 악취를 비롯한 환경문제는 지금도 진행형이기에 말처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앞서 자동차산업이 환경오염산업에서 친환경자동차 카테고리를 만들어 내어 오염산업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고 있는것과 같이 우리 축산업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친환경적인 공법을 계속해서 발굴해 내야 한다.

다만 답은 정해 놓지 않고 접근했으면 한다.

유럽의 열병합발전모델은 2000년대 중반부터 반복적으로 시도된 사업이지만 계속 실패했던 사례가 있다.

문제를 보완해 접근하되 제3의 방법, 제4의 방법도 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 더 우수한 기술과 방안이 도출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기대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