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는 조사료인 생곡초(生穀草)와 농후사료인 곡류로 나눌 수 있는데, 생곡초중에 곡초(穀草)는 농산물 수확후 볏짚을 위주로 양민들에게 거두어 사용하였으며, 생초(生草)는 별도로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수납하여 활용하였습니다. 이외에 목초로는 자골초·모애초·갈근·토끼풀·서숙대·어욱 등을 활용하였으며, 곡류로는 쌀·콩·보리·조·녹두·보릿겨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축마료식에 따른 축종별 사료급여량을 보면 역마나 암말인 경우 황초절 기준 1일 곡물인 피(稗) 1말, 콩2되, 잘게 쪼갠 콩(末豆) 3되를 주도록 하였고, 전투용 말인 전마(戰馬)는 피와 콩은 같은 량을 주되 쪼갠 콩은 4되를 주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임금이 타는 어마(御馬)인 경우 하루에 쌀(田米) 3되, 껍질 깐 콩(實豆) 3되, 쪼갠 콩 3되를 주도록 하였고, 농사일을 하는 일소인 역우(役牛)인 경우 피 6되, 콩 2되, 송아지인 경우 피 4되, 콩 2되를 급여하도록 하였습니다.
548년전 오늘의 실록에서는 말에게 급여하는 곡초가 가뭄으로 부족하여 피, 기장이나 조와 같은 서속류의 짚인 속초(粟草)를 활용하자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성종실록 6권, 성종 1년 7월 25일 신축 기사 1470년 명 성화(成化) 6년
호조에서 피·기장·속초를 거두어 사복시의 말을 먹여 기르게 할 것을 청하다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사복시(司僕寺)의 말(馬) 6백 필(匹)을 먹여 기를 곡초(穀草)는 금년 10월부터 명년 4월에 이르기까지 총계 2만 8천 6백 46동(同)인데, 금년의 가뭄으로 인하여 수전(水田)이 부실(不實)하고 곡초가 희귀하니, 청컨대 피·기장·속초(粟草) 를 아울러 바치게 하여서 민간의 폐단을 없애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31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