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지주 소유 등 농지 실태조사 진행
부재지주 소유 등 농지 실태조사 진행
  • 연승우 기자
  • 승인 2018.09.0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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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임대 등에 대해 처분명령 시행

[팜인사이트= 연승우 기자] 농지 취득 및 이용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2018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가 1일부터 3개월 동안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5년 7월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모든 농지와 부재지주(관외 경작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등 전국 약 18만ha, 120만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가 설치된 축사, 버섯재배사 등의 농업용 시설까지도 이번에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 애초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 또는 임대하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199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라 징집, 취학, 질병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휴경․임대 등의 정당한 이유 없이 농지를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처분의무가 부과되면 농지 소유주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성실 경작해야 하고, 처분하거나 경작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명령을 내린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부재지주 소유농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등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들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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