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과정에서 각종 위반 행위 드러나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22일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처리가 된다.
서울지법 재판부는 509호 법정에서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 외 12명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병원 회장에 300만원을, 최덕규 전 가야농협조합장에게는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병원 회장의 선거법 위반은 지난해 1월 14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라 시작됐다. 2015년 12월에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김 회장이 2위에 오르자 최덕규 전 조합장이 김 회장의 선거를 도왔다는 혐의였다. 선거당일 최 전 조합장은 김병원을 찍어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대의원 107명에게 보내 선거법을 위반했다.
한편, 재판과정에서 100여명의 증인 심문이 이어졌고 선거법 위반행위가 드러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국협동조합노조에 따르면 공판 과정에서 김 회장은 공식적 선거캠프 이외에 현직 농협중앙회 간부직원들로 구성된 서초동팀과 농협대 출신들의 카르텔인 서초동포럼 등 선거 사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협동조합노조는 성명을 발표하고 “불법적으로 회장 자리를 꿰차고 있는 김병원 회장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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