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원 농협회장 선거법위반 벌금 300만원
김병원 농협회장 선거법위반 벌금 300만원
  • 연승우 기자
  • 승인 2017.12.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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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과정에서 각종 위반 행위 드러나
2016년 1월 12일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김병원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6년 1월 12일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김병원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22일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처리가 된다.

서울지법 재판부는 509호 법정에서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 외 12명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병원 회장에 300만원을, 최덕규 전 가야농협조합장에게는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병원 회장의 선거법 위반은 지난해 1월 14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라 시작됐다. 2015년 12월에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김 회장이 2위에 오르자 최덕규 전 조합장이 김 회장의 선거를 도왔다는 혐의였다. 선거당일 최 전 조합장은 김병원을 찍어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대의원 107명에게 보내 선거법을 위반했다.

한편, 재판과정에서 100여명의 증인 심문이 이어졌고 선거법 위반행위가 드러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국협동조합노조에 따르면 공판 과정에서 김 회장은 공식적 선거캠프 이외에 현직 농협중앙회 간부직원들로 구성된 서초동팀과 농협대 출신들의 카르텔인 서초동포럼 등 선거 사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협동조합노조는 성명을 발표하고 “불법적으로 회장 자리를 꿰차고 있는 김병원 회장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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