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마켓연합회, 전국 공영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 촉구
수퍼마켓연합회, 전국 공영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 촉구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0.12.09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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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발표… 악순환 끊기 위해 경매제도 바꿔야 한다
생산자‧유통인‧중소자영업자‧소비자 상생구조로 개혁해야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중소형 마트에 이어 동네 수퍼들도 대기업과의 가격경쟁을 위해 가락시장을 비롯한 전국 공영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할 것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3만 회원사를 가진 한국수퍼마켓연합회 서울지역조합은 9일 대형유통업체와 온라인 업체와의 경쟁에서 동네 수퍼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공영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의 중소 마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대기업의 현지 직거래 확대로 인해 벼랑 끝 위기에 내몰린 상태다. 산지 직거래를 못하면서 대기업과의 가격 경쟁력이 더욱 벌어졌고, 소비자들도 싼 물건을 찾아 중소 마트를 이용하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경매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게 수퍼마켓조합의 주장이다. 경매제 시장은 가격이 불안정하고,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의 이중 마진 구조로 인해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퍼마켓조합은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도매시장 주 고객인 골목상권은 경쟁에 내몰려 망해 가고 있다”며 “농업과는 관련도 없는 대기업 건설자본, 철강자본, 사모펀드 등이 경매법인을 소유하며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동네마트는 도매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농수산물을 구매하기 위해 새벽잠을 자지 않고 뛰면서 골목상권을 지켜왔다”며 “도매시장 밖의 대형유통업체, 온라인업체는 4차 산업기술과 배달 플랫폼을 기반으로 농수산식품 소비시장을 잠식하여 우리 골목상권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공영도매시장은 본래 설립 목적에 맞게 생산자와 자영업자,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운영돼야 한다”며 “소수 경매법인의 이익이 아닌 생산자, 도매시장 유통인, 중소자영업자, 소비자가 상생하는 구조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전국 3만여명의 회원을 가진 소비지 유통인 단체로서 골목상권에서 농수산식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동네 마트들의 연합체이다.

우리 동네마트는 지역 소비자와 대면하며 유통산업의 변화를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고 있다. 그 동안 무분별하게 지역 상권을 잠식하는 대형마트 및 편의점으로 인해 생존의 위기에 내몰려왔다.

이를 극복하고자 우리 동네마트는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여왔다. 도매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농수산물을 구매하기 위해 새벽잠을 자지 않고 뛰면서 골목상권을 지켜왔다.

 

그러나 도매시장 밖의 대형유통업체, 온라인업체는 4차 산업기술과 배달 플랫폼을 기반으로 농수산식품 소비시장을 잠식하여 우리 골목상권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산지 직거래를 하지 못하는 동네 마트는 도매시장에서 공급해주는 상품에 생존이 걸려있다. 도매시장이 보다 신선한 양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인 가격으로 신속하게 공급해주어야 소비자의 발길을 잡을 수 있다.

따라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도매시장은 중소상인, 골목상권과 동반자가 되어야한다. 현재 가락시장을 중심으로 한 공영도매시장은 대부분 경매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경매제 시장은 가격이 불안정하고,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의 이중 마진 구조로 인해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산지 직거래 영업을 하는 대기업· 대형유통업체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도매시장의 고비용, 거래시간 지연, 불안정한 가격, 불안정한 공급 구조를 반드시 개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가락시장 등 공영도매시장에 직거래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여 경매제시장과 경쟁시켜야한다. 도매시장 주 고객인 골목상권은 경쟁에 내몰려 망해 가는데, 농업과는 관련도 없는 대기업 건설자본, 철강자본, 사모펀드 등이 경매법인을 소유하며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이제라도 공영도매시장은 본래 설립 목적에 맞게 생산자와 자영업자,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 소수 경매법인의 이익이 아닌 생산자, 도매시장 유통인, 중소자영업자, 소비자가 상생하는 구조로 개혁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못한다면국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 코로나 19이후 유통판도가 크게 변하고 있다. 시간이 없다. 다 망한 다음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도매시장이 스스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법과 제도를 고쳐 공영도매시장을 골목상권이 필요로 하는 물류센터로 만들어 달라. 우리는 생존권을 위해 생산자와 직거래할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 서울지역 수퍼마켓협동조합은 현재 유일하게 강서농산물도매시장에 운영하는 ‘시장도매인제도’를 가락시장을 비롯한 전국 다른 공영도매시장에서도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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