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길에 산악오토바이 등 차마 진입 제한 제도 마련
숲길에 산악오토바이 등 차마 진입 제한 제도 마련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0.12.1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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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마 진입 제한 숲길 지정 ‘산림휴양법’ 시행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숲길 보호를 위해 산악오토바이 등 차마 진입 제한 제도가 마련된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마련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숲길관리청에서 차마 진입 제한 숲길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숲길의 위치·구간·거리·금지기간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제한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숲길에 차마가 진입하면서 숲길을 걷는 보행자들에게 불쾌감을 끼치거나 숲길이 훼손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제도가 마련됐다.

산악자전거 등 산림레포츠를 즐기던 동호인들은 차마의 진입을 제한하지 않는 산림레포츠길 또는 산림레포츠 전용시설을 활용해서 산림레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송경호 산림휴양등산과장은 “보행자와 산림레포츠 이용자들 간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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