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접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접수
  • 김재민
  • 승인 2020.12.25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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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명 선발...3년간 영농정착자금 월 100만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1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농업농촌의 고령화를 막고,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 촉진을 위해 청년농업인 대상 정착지원금 및 농지·자금·기술 교육 등을 연계 지원(‘18∼)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이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청년층을 신청 대상으로 한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융자, 3억 원 한도) 및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이 종합 지원된다.

또한, 청년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온라인 판로 확대 등 유통 판로 개척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그간 청년농업인 및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 및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발굴된 현장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영농정착지원사업을 개편하기로 하였다.

2018년 도입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매년 1600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 월 최대 100만 원의 정착지원금및 자금·농지·기술 교육 등을 종합 지원해왔다.

도입 이후 3년간 신규 창업 예정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중에 있으며, 지원대상자의 농업 소득 증대, 영농 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등의 사업 성과를 달성해오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와 같은 성과와 농업 내외부 환경 변화를 바탕으로, 2021년부터는 전년 (1600명) 대비 선발 규모를 200명 확대하여 1800명의 신규 청년농업인을 선발·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 청년들에게 새로운 창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 청년 농업인의 창농 기회 확대, 농촌 지역의 다문화 가정 확산 추이 및 가족 단위 농촌 이주 지원을 통한 지역 사회 활성화 등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선발 요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21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여성 및 다문화 구성원 및 자녀 동반 신청자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농업소득이 많지 않아 생계의 많은 부분을 영농정착지원금에 의존하는 농가들의 농외근로 허용 요구에 따라 1년 최대 2개월까지 농외근로를 허용하였다.

2021년부터는 농외근로 허용 기간을 1년에 최대 3개월(월 단위)까지 확대하여, 시‧군‧구의 사전승인을 얻어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로를 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하였다.

‘2021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20년 12월 28일부터 ’21년 1월 27일까지의 기간에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하여 청년농업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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