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오리농가 방역규제…위헌 심판 청구
과도한 오리농가 방역규제…위헌 심판 청구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0.12.31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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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협회, 가축전염병 예방법 헌법소원 청구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최근 전국 각지의 가금농가 및 철새 분변에서의 고병원성 AI가 지속적으로 발생 중인 가운데 유독 오리농가들은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비롯한 SOP 등에서는 유달리 오리만 규제를 강화하여 적용 중에 있고 이로 인하여 최근 오리농가들의 소득은 반토막이 났다.

이에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는 2년여 간의 준비를 거쳐 지난 15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 6제 1항 등 위헌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결과 심판에 정식 회부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오리농가들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상의 각종 과도한 규제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큰 피해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전혀 없는 점,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AI 발생의 모든 원인을 오리농가들에게 전가하면서 살처분 보상금 감액 처분에도 모자라 추가로 고발조치와 과태료 처분 등을 지자체에 강요하는 사례 등에 대한 위헌 여부 소송이다.

오리협회의 헌법소원 청구 취지는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행복추구권,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원칙 등을 보장하고 있으나 오리농가들은 이러한 기본적 권리마저 이미 박탈당했다는 것이다.

어떠한 법률에 의해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뒤따라야지만 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혀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

이에 김만섭 회장은 “정부가 매년 겨울철마다 오리농가들에게 사육제한을 강요하고 있고 일제 입식 및 출하, 입식제한기간 14일 준수를 비롯한 각종 방역조치들을 과도하면서도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도 이에 대한 피해보상과 수급안정대책 등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항상 규제로만 일관 중인 정부의 태도가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발생 중인 고병원성 AI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오리농가들에게 사육제한을 추가적으로 강요함에 따라 현재 260여 농가가 사육제한을 당하고 있다.

또한 가금농가 뿐만 아니라 철새에서의 AI검출에 따른 방역지역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지자체별 시행중인 AI발생지역 산 가금 반입금지 조치에 따라 해당지역에 오리의 입식이 불가능해 전국적으로 오리를 사육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새 방역지역과 지자체의 반입금지 조치로 인해 입식이 지연되는 오리농가와 부화장에 대한 정부의 피해보상 약속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오리협회는 억울하게 예방적 살처분을 하고 음성판정을 받는 농가들도 동일하게 입식지연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생계안정비용이 아닌 입식지연 피해에 대한 소득안정자금을 반드시 지원해 줄 것을 농식품부에 촉구 중에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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