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식품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올해 식품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1.01.04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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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 시행
햄버거 패티 등 분쇄한 식육 안전관리 강화
어린이급식 위생‧영양 관리 사각지대 해소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올해부터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는 등 과학적 근거를 갖추면 일반식품에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이물 혼입 시 행정처분이 강화돼 쥐 등 동물의 사체나 칼날 등이 나오면 영업정지 5일, 기생충‧유리 등이 나오면 영업정지 2일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이번에 바뀌는 제도들은 코로나19 극복에 역량을 집중해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의약품 안전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 변화에 대비한 식품안전 기반 재설계

먼저, 소비자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고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관광특구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해 왔던 ‘옥외영업’을 허용해 옥외 장소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을 갖추고 신고하면 손님에게 조리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운영 중인 ‘공유주방’ 영업의 법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의 세부 범위 등 관리체계,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등을 마련해 12월부터는 공유주방 영업이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6월부터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식중독 발생을 보고하지 않거나 보존식 미보관 등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상한액이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되고, 식중독 원인조사를 방해하는 자에 대한 벌칙도 가능해진다.

이달부터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이물 혼입 시 행정처분이 강화돼 쥐 등 동물의 사체나 칼날 등이 혼입되는 경우에 영업정지 5일, 기생충‧유리 등이 혼입되는 경우 영업정지 2일을 받게 된다.

6월부터는 식품안전과 무관하게 부도‧파산 등 영업시설 철거로 영업 취소되면 2년의 영업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 코로나19 등 유행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우면 예외적으로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을 원격으로 받을 수 있다.

 

5월부터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영의 기록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스마트HACCP)’ 적용업체에 인증‧연장 평가 시 가점 부여, 스마트HACCP 도안 부착 등 우대조치를 시행한다.

그간 기능성 표시가 불가능했던 일반식품에도 올해부터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는 등 과학적 근거를 갖추면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수준을 높이기 위해 배달앱 등록 음식점을 중심으로 위생등급 지정을 확대한다. 또, 배달음식의 포장지 등에 ‘위생등급 지정업소’임을 홍보‧광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단계적으로 HACCP 적용을 의무화(연매출액 20억원 이상 2023년, 5억원 이상 2025년, 1억원 이상 2027년, 1억원 미만 2029년부터)하고, 자가품질검사를 시행해 오염된 패티 등이 원인인 용혈성요독증후군, 이른바 ‘햄버거병’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안심과 건강을 더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 구현

어린이 급식의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관리 수준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시‧군‧구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양사를 두지 않은 소규모(100명 미만) 어린이 급식소는 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해 위생‧영양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어린이가 즐겨먹는 식품의 영양성분 등 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가맹 점포수 100개 이상인 어린이기호식품 프랜차이즈 매장에 실시하고 있는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성분 표시를 7월부터는 가맹 점포수 5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매장까지 확대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집단급식소의 급식‧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전수점검을 한다. 보존식 보관, 유통기한 경과 등 위생‧안전관리 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지도할 계획이다.

수입식품 전주기 안전관리 디지털 인프라 확장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현지실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해 해외 제조업소를 비대면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내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 대상이 식육‧식용란에서 원유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달부터 수입 원유‧축산물가공품에 대해서도 수출국 정부의 잔류물질 검사결과를 제출받는 등 국내와 동등하게 관리한다.

무등록 수입식품 영업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해외직구 다소비 건강식품, 취약계층 식품(분유, 젤리 등)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1600→3000개)하고, 부적합이 발생했을 때에는 통관을 금지하는 한편, 해외 구매 사이트를 차단할 방침이다.

2월부터 소비자가 휴대폰으로 수입식품 한글표시를 촬영하면 해당 제품의 수입내역 및 부적합(회수) 등 안전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 검색 렌즈 서비스‘를 제공하고, 11월부터는 수입신고자가 검사 진행상황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검사일정 예측 알림 서비스’를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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