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 시행
한우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 시행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1.01.0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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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당 자조금 30만원 지금…1만 마리 지원+1만 마리 자율 참여

한우협회, 2만 마리 암소 감축으로 선제적 수급 조절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전국한우협회가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조금 지원개체 1만 마리와 농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개체 1만 마리를 합산한 총 2만 마리의 미경산우를 비육해 선제적 수급조절 사업 일환으로 추진된다.

사업기준 대상농가는 3년(2018-2020) 평균 미경산우 출하두수가 30마리 이하인 농가이며, 3년동안 송아지 생산 이력이 없는 농가는 제외된다.

대상개체는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 사이에 태어난 암소로서 한우 유전능력평가를 통해 하위 30% 이내 선발된 개체이거나 이모색, 난폭우, 발육부진우, 미등록우 및 기초등록우에 해당하는 개체여야 한다.

사업시행일(2020.12.24.) 기준 소유주 본인의 개체로 사업 신청가능하며, 프리마틴, 소유주 불일치 개체 등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두수는 1+1으로 1농가(농장식별번호)당 자조금 지원대상 개체 20마리와 농가 자율참여개체 20마리를 포함해 40마리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개체에는 미경산 비육지원 약정을 체결한 뒤 자조금 지원대상 개체는 한 마리당 농가보전금 30만원을 지급한다.

한우협회는 2월 말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해 암소감축위원회를 통해 대상농가 및 개체를 확정하고 농가와 미경산우 약정 체결 후 농가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영원 한우협회 정책사업국장은 “한우 사육두수 증가에 따라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해 진행되는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에 많은 농가의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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