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선물 상한 금액 한시적 상향 조정 추진
농수산물 선물 상한 금액 한시적 상향 조정 추진
  • 김재민
  • 승인 2021.01.0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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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기간 동안 10만원 → 20만원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장관,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군민권익위원회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설명절 기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간담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간담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은 1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의 면담자리에서 지난해 유례없는 재해 피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선물 상한액 한시적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 장관과 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설 명절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요구하는 농수산업계·단체 등의 의견을 전달하면서, “농수산업계는 외식·급식업계 소비 감소, 학교급식 중단 등 소비 위축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며, “특히, 사과·배·인삼·한우·굴비·전복 등 주요 농수산물은 명절 소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귀성 감소 등으로 소비가 감소할 경우, 농어가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추석 기간 한시적으로 선물 가액을 20만원으로 올린 결과, 농수산물 선물 매출이 `19년 추석 대비 7% 증가하고, 특히 10~20만원대 선물이 10% 증가하며 가액 조정이 효과를 거두었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번 설 명절에는 지난 추석보다 심각한 코로나19 확산세와 강화된 방역 조치 등으로 귀성인구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가액 상향 조치와 연계한 선물보내기 운동을 통해 농수산물 소비와 내수 활성화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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