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동체회사 청년 고용하면 인건비 전액 지원”
“농촌공동체회사 청년 고용하면 인건비 전액 지원”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8.09.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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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청년 일자리 확대·사업 안정성 제고 나서
‘2019년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지침’ 개편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농촌공동체회사가 청년 고용 시 인건비 100% 지원과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창업에 필요한 전반의 비용 지원, 농협 등의 유휴시설을 창업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2019년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지침’이 개편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개호 장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지침’을 개편하고, 농촌공동체회사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개편되는 주요 내용을 보면 농촌공동체회사가 청년(만39세 이하)을 고용할 경우 청년 인건비의 최대 100%를 지원하고, 청년이 농촌공동체회사를 창업할 경우 창업자금 등을 지원한다.

여기에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농촌에서 농촌공동체회사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금 지원기간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에 특화된 경영 컨설팅을 지원해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한다.

농식품부는 사업지침 개정안을 오는 10일 지자체에 시달할 예정이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시도)는 올해 연말까지 2019년도 농촌공동체회사 지원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2011년부터 총 262개의 농촌공동체회사를 선정해 사업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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