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비 농민에 전가하면 도매법인 처벌 받는다
하역비 농민에 전가하면 도매법인 처벌 받는다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8.09.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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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발의
‘2년 이하 형사처분·2천만 원 이하 벌금’ 등 내용 담아
김종회 의원
김종회 의원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농민들에게 하역비를 덤터기 씌우는 도매법인에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도매법인은 2년 이하의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종회 민주평화당(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지난 4일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출하품에 대해 표준하역비를 도매법인이 농민에게 전가시켰을 경우 처벌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농업인이 포장된 농산물을 농산물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경우 하역비를 도매법인이 부담하도록 명문화돼 있다.

하지만 최근 공정위는 도매시장 법인들이 하역비 비용을 위탁수수료에 얹어서 산지 출하 농민과 생산자 조직에 떠넘기는 담합행위를 적발해 도매법인들에게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도매시장 법인들이 법률에 명시된 의무 부담까지도 산지 출하 농민을 비롯해 도매시장 내 다른 거래 행위자에게 떠넘기고 있었던 것이다.

개정안은 도매시장 법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하역비를 농민에게 떠 넘겼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김종회 의원은 “2002년 도입된 표준하역비 제도는 농산물 포장비용은 농민이, 하역비용은 시장도매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나름의 역할 분담이었다”며 “시장 법인이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현실에서 법인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 까지도 농가에 부담시키는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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