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축협 조합원 제명은 ‘무효’…대법원 최종 판결
횡성축협 조합원 제명은 ‘무효’…대법원 최종 판결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1.01.18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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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에 불복한 횡성축협 상고 ‘기각’...2심 확정

한우협 “협동조합 본문 망각한 엄경익 조합장 즉각 사퇴” 촉구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사료이용을 비롯해 축협 내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횡성축협 조합원에서 제명된 횡성한우협동조합 조합원(한우협회 회원) 20명이 제기한 ‘제명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조합원 제명은 무효’라며 한우농가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앞선 2심 고등법원에서 ‘농·축협은 국민경제 및 국가 전체 경제와 관련된 공공성을 지니므로 영리목적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이해관계가 상충하더라도 불이익을 주거나 제명하는 행위는 농·축협의 존재의 목적 배치된다’며 제명결의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제명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횡성축협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결국 지난 1월 15일 대법원은 횡성축협의 상고를 기각, 2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한우농가들은 이번 대법원 판단사례가 농·축협에서 판매하는 사료나 비료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할 수 없는 기준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고 있다.

특히 그동안 횡성한우협동조합 조합원이자 한우협회 회원 20명의 구제를 위해 142개 시·군지부장의 탄원서명을 첨부하는 등 제명된 조합원들과 공동대응 해온 한우협회는 금번 재판에 대해 농민의 권리를 지켜낸 역사적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한우협회는 대법원 판결 직후인 지난 1월 15일 ‘횡성축협 횡포에 대한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이라며 즉각 환영 성명을 냈다.

한우협회는 성명에서 “230만 농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준 법원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이번 재판을 대한민국 농축산업과 한우협회 역사에 길이 남을 의미 있는 사건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조직 이기주의에 매몰된 횡성축협 엄경익 조합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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