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농축수산물 선물 기준액 20만원 상향조정
권익위 농축수산물 선물 기준액 20만원 상향조정
  • 김재민
  • 승인 2021.01.20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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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국무회의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지난해 추석기간 기준가액 상향 조정으로 농수산 선물 7% 증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 등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조정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 등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조정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설을 앞두고 1월 19일부터 2월 14일까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선물 가액 기준을 농축수산물 선물에 한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1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월 19일 오전 열린 제3차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허용 범위가 조정된 것으로 다만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과 같이 직무 관련이 밀접해 공직자 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는 직무 관련 공직자등이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에도 일반 국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함께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설명절 기간은 1월 19일부터 2월 14일까지이며 택배 등을 통해 도착한 선물이 14일 이후에 도착했다 할지라도 우편 소인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허용된다.

이번에 선물 가액이 상향조종되는 품목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과 같은 농축수산물과 농수산물 원료·재료가 50%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 농축수산가공품이다.

지난해 추석 기간(20.9.10~10.4) 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한 결과, 농수산 선물 매출이 19년 추석에 비해 7% 증가하고, 특히 10~20만원대 선물이 10%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조치가 우리 농수산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향후에도 청탁금지법 취지가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금품등 수수 범위를 정확히 알리는 등 교육·홍보를 강화하겠다.”라며, “농식품부·해수부 등의 관련 업종 지원 대책 추진 시 현장 의견 청취,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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