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충격에 계란 수입 결정
조류인플루엔자 충격에 계란 수입 결정
  • 김재민
  • 승인 2021.01.2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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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년대비 11% 생산량 감소 계란가격 22.4% 급등

6월 30일까지 계란 관련 8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오리·닭고기, 15.1%, 8.5% 각각 상승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살처분 등으로 계란 공급이 평년 대비 11.0% 수준 감소하는 등 계란 가격 급등과 품귀 현상을 보이면서 정부가 계란 수입에 나선다.

기본관세율 8~30%인 신선란, 계란가공품 등 8개 품목에 대해 긴급할당관세 0%를 총 5만톤 한도로 금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하고,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할당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신선란, 훈제란, 난황분, 난황냉동, 전란건조, 전란냉동, 난백분, 냉동난백 등이다.

신선란은 설 전에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물량에 대한 수입을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소비자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월 15일부터 대형마트를 통해 계란을 20% 할인 판매하고 있다.

계란의 주요 수요처 중 하나인 제과·제빵업계에 신선란 대신 계란 가공품을 사용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원활한 계란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유통업체(식용란선별포장업체, 식용란수집판매업소, 계란 판매장 등) 대상 부정 유통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1월 19일 현재 특란 10개당 소비자가격은 2,177원으로 평년 대비 22.4%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의 영향을 받고 있는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냉동재고를 포함한 공급여력은 충분하나,향후 살처분 확대 우려 등 시장심리 불안으로 소비자가격은 평년 대비 각각 8.5%, 15.1%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공급여력이 충분한 만큼, 계열업체가 보유 중인 냉동재고 출하를 독려하고, 매일 업체별 출하물량을 점검할 예정이다.

오리고기 소비자가격은 평년 1월 13,077원/kg에서 올해 1월 19일 기준 15,049원으로 15.1% 상승했으며, 닭고기 소비자가격 평년 5,245원/kg에서 5,691원으로 8.5% 상승해 닭고기가 오리고기 보다 상황이 그나마 나은 편이다.

소고기·돼지고기는 평년대비 사육마릿수, 재고 증가 등 공급 여력은 충분하나, 가정수요 증가 등으로 소비자가격은 평년 대비 각각 8.0%, 18.0%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설 민생안정 대책기간 중 평시 대비 소고기는 약 1.4배, 돼지고기는 약 1.24배 수준의 물량이 출하될 예정으로 계획된 물량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 도축장 등 대상으로 일일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물 수급안정대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시장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생산자단체・유통업계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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