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등 통신판매 원산지 위반 112.9% 증가
온라인몰 등 통신판매 원산지 위반 112.9% 증가
  • 김재민
  • 승인 2021.02.0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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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품목 김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순
농산물품질관리원, 비대면 거래 전담 단속반 운영 강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은 물론 음식까지 비대면 거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판매 적발실적을 살펴보면 2017년 82개소, 2018년은 201건으로 큰폭으로 늘어났고, 2019년 278건에서 지난해에는 592건으로 전년 대비 112.9%가 증가하는 등 온라인에서 원산지 위반 사례가 비대면 거래 증가와 더불어 큰폭으로 늘고 있다.

주요 위반품목은 배추김치가 81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돼지고기 62건, 쇠고기 47건, 닭고기 41건 등 주로 축산물에 집중되어 있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통신판매 중개사이트 00쇼핑에 입점한 A업체는 호주산 쇠고기 목심 3.5톤을 양념육으로 만들어 판매하면서 광고창에‘바로 구워먹을 수 있는 양념 한우불고기’로 광고하고 원재료 및 함량에 쇠고기(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 판매했는데, 위반금액만 5442만원 상당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판매 중개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중국산 검정참깨를 원료로 떡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업체가 있었으며, 00쇼핑몰에 빵류(우리밀치즈볼, 우리밀크레페)의 밀가루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된 제조업체의 원산지 점검 결과 미국과 캐나다로 확인되어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 되기도 했다.

타지역 홍삼농축액의 원산지를 금산으로 허위표시한 경우도 여러건 적발되었는데, 다수의 통신판매 중개사이트에 입점한 A업체는 금산이 아닌 타지역 인삼으로 제조한 홍삼농축액을 ‘100% 금산에서 재배한 홍삼을 사용’ 한다고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적발됐다.

음식의 비대면거래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은 SNS‧쇼핑몰 등 온라인상에 표시된 원산지를 믿고 거래하는 만큼, 오프라인 거래와 다른 비대면 거래의 특성을 고려한 원산지 관리가 필요하다.

한편,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통신판매 등 비대면으로 거래되는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의 원산지 관리를 위해 사이버단속 전담반을 확대 운영하기로 하고 비대면 거래 유형별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세부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먼저 온라인 거래시 원산지 표시 관련 주의할 사항과 위반사례, 위반시 벌칙 등에 대해 생산자단체(한우협회 등), 통신판매업체, 관련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와 교육을 추진한다.

농관원 본원에 중앙사이버단속 본부를 설치하고, 전국 9개도 단위 지원에 사이버전담반 배치 및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을 활용해 SNS상의 직거래, 유통플랫폼 거래, TV홈쇼핑 등 비대면 거래 유형별로 모니터링 망을 구축하고, 비대면거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주요 비대면 거래 유형별(쇼핑몰, 배달앱‧SNS, TV홈쇼핑)로 모니터링 전담인력을 배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 거래에서 국내산 농식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낮거나, 수입산과 국산을 혼동하게 하는 표시 등 원산지 위반의심 품목을 추출하고, 위반의심 업체 등에 대해 기동단속반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대형위반 건에 대해서는 디지털포렌식 등을 활용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른 예외 없는 엄중한 벌칙 부과를 통해 원산지표시가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원산지 위반에 따른 벌칙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농관원에서는 앞으로 농식품의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생산자와 유통인, 소비자 모두 원산지 표시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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