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방지 위해...퇴액비 농경지 야적 금지
악취 방지 위해...퇴액비 농경지 야적 금지
  • 김재민
  • 승인 2021.02.09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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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포 후 곧바로 경운작업 실시 해야
농식품부, 3~4월 악취 관리 요령 발표

농경지 퇴비살포가 집중되는 3~4월에 악취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가 악취 근절을 위한 퇴액비 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다.

농경지 악취의 주요 원인은 퇴비의 농경지 불법야적, 부숙이 덜 된 퇴액비의 살포, 살포 후 경운(흙 갈아엎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 등 농가의 부주의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축산환경・소독의 날 행사(매주 수요일)와 연계하여 퇴액비 부숙도 관리 및 농경지 살포 요령 등을 집중 안내하고, 야적된 퇴비의 비닐피복 등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농가들은 2021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부숙도 기준 부적합 우려가 있는 경우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검사를 받아 부숙도 기준에 적합한 퇴액비를 살포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퇴비를 농경지에 쌓아 두는 경우에는 비닐 등으로 단단하게 피복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턱을 설치하는 등 야적 퇴비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또한, 살포 이후에는 즉시 경운 작업을 실시해 미세먼지 전구물질이자 대표적인 악취물질인 암모니아 등이 공기 중으로 휘산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3월까지 지자체와 협조하여 퇴액비의 농경지 살포실태를 집중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으로 퇴액비 살포시 농가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봄철 퇴액비의 농경지 야적과 살포에 따른 악취발생은 농가가 관심을 갖고 관리한다면 상당한 수준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감안할 때,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절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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