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범위 발병농장 1km 이내로 축소
살처분 범위 발병농장 1km 이내로 축소
  • 김재민
  • 승인 2021.02.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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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축종도 발병축종과 동일 축종으로 한정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은 강화
2주간 새로운 방역대책 적용 이후 연장여부 검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이유로 시행됐던 발생농장 3km 이내 무차별적 살처분이 발병농장 반경 1km 이내로 조정되고 축종도 발병축종과 동일 축종으로 한정된다.

가금류 검사체계도 그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정밀검사 위주에서 간이검사 이후 정밀검사로 전환하고, 검사주기도 단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에 들어간다.

그간 가금관련 생산자협회와 동물권 단체가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500m 이내로 살처분 범위를 좁혀 달라는 방역개선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소독을 통해 농장 주변에 잔존하는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검사체계 개편을 통해 가금 개체에 잠복해 있는 바이러스를 조기에 발견·제거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 하에서 앞으로 2주간 예방적 살처분 대상을 축소 조정하고, 향후 위험도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방역조치 변경에 들어간 것은 조류인플루엔자가 가금농장보다는 야생조류에서 더 발생하였는데, 철새가 북상하는 시기가 되었고, 농장 발생도 감소추세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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