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농정 시대적 흐름...농어업회의소 필요
협치농정 시대적 흐름...농어업회의소 필요
  • 김재민
  • 승인 2021.02.17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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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의무가입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업회의소법안이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됨에 따라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위해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전문가 좌담회‘를 지난 2월 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좌담회는 농어업회의소법 쟁점과 관련한 주제발표와 농어업회의소 필요성, 대표성 및 설립요건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날 좌담회 주요 토론 내용을 살펴보면 농어업·농어촌 현장의 의견을 수렴·조정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대의기구이자 지방농정에 참여하는 협치기구로서, 협치농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농어업인의 의사와 역량을 조직화할 수 있는 농어업회의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였다.

회의소는 농업인, 농민단체 등이 상호협력을 통해 설립되어야 하고, 농업계 대의기능 외에 귀농·귀촌, 농지활용, 농촌개발 계획 등의 농정심사에 참여해 농어업과 농어촌을 지키는 주체로서 역할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회의소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설립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오히려 강화할 경우 회의소 설립 장해요인으로 작용 우려가 있다며 대표성 확보와 설립 가능성을 고려해 설립 요건을 균형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모아졌다.

회의소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유럽의 농업회의소나 초기 상공회의소처럼 의무가입제를 채택할 필요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회의소 운영과정에서 농업경영체등록에 준하는 수준의 회의소 의무가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회의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자체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 근거가 필요하며, 지방재정 집행 관련 지침상 지원이 제한된 사무국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지난 10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설립·운영 중인 17개 회의소의 운영실태 전반을 평가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이날 좌담회 좌장인 자치분권위원회 최상한 부위원장은 “이번 좌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농어업회의소법 법제화과정에서 의미있게 활용될 것”이라며 “모든 농어업인과 농민단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농업계의 오랜 숙원인 농어업회의소법이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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