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돈‧정액이동 ASF 이동제한 대상서 완화를
종돈‧정액이동 ASF 이동제한 대상서 완화를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1.02.1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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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협, 종돈업계 특수성 감안 이동조치 완화 건의

종돈업‧정액처리업체 "철저한 방역‧질병검사 의무화 되어있어"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을 16개 구역으로 권역화해 돼지 이동을 제한하는 정부의 방역 대책 강화로 종돈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되면서 종돈업계가 종돈 및 정액 이동조치의 완화를 건의하고 나섰다.

양돈장은 매년 40%의 후보돈을 교체 입식해야 하지만 정부의 금번 조치로 종돈(번식용 씨돼지 포함) 및 정액 이동을 제한할 경우 양돈산업이 존폐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진단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미 방역 SOP를 운영함에 있어 ‘시도 지방가축방역심의회’에서 종돈 및 정액 이동을 일반돼지와 구분 없이 이동을 제한하면서 필요 갱신두수와 종돈장 생산가능두수 차이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경기남부‧강원남부‧충북북부‧경북북부의 경우 권역간 종돈(후보돈)은 정밀검사 후 공급하거나 상기 권역 외 지역에선 임상검사 후 종돈 공급이 가능하지만, 각 시도 지방가축방역심의회에서 추가로 정한 타지역에 대해 정한 제한 규정이 있으면 해당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전북북부의 경우 필요 종돈수는 2만6400두이지만 종돈 생산두수는 1738두에 불과해 종돈자급률은 6.6%에 불과한 반면, 전남북부의 경우 필요종돈수 2만1600두에 종돈 생산두수는 8만2764두로 자급률은 383.2%에 달하는 등 권역별 수급불균형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종축개량협회와 한국종돈업경영인회는 최근 공동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ASF 방역 강화에 따른 종돈 및 정액 이동완화를 건의했다.

▲돼지 반출시 방역관에게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종돈이동 전용차량을 사용하고 ▲수용자와 환적장소를 지정할 경우 ASF 중점관리지구 외 지역에서도 이동이 가능하도록 지방가축방역심의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전국을 16개 구역으로 권역화해 이동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종돈 및 정액을 현행 권역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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