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위반 일제 단속...돼지고기·쇠고기 위반 다수 차지
원산지 위반 일제 단속...돼지고기·쇠고기 위반 다수 차지
  • 김재민
  • 승인 2021.02.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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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업태, 음식점·가공업체·정육점·통산판매업 순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1만 892개 업소 대상으로 실시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 결과 총 443개소가 적발됐다.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88건(17.5%), 쇠고기 67건(13.4%), 배추김치 63건(12.6%), 두부류 33건(6.6%), 떡류 23건(4.6%) 등이 주류를 이루었고, 위반 업태는 음식점(일반·휴게) 146건(32.9%), 가공업체 94건(21.2%), 식육판매업 60건(13.5%), 통신판매업체 27건(6.1%)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443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원산지관리법에 따른 엄중한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09개소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23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 설 원산지 점검에서 단속된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울산소재 한 식육점은 한우와 미국산 갈비살(233.26kg)을 혼합한 선물세트를 통신판매하면서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 2,800만원 상당 판매를 하였다.

광주 소재 육가공업체는 호주산 쇠고기 목심을 양념육으로 가공하여 마트에 납품하면서 쇠고기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하고, 인터넷 통신 판매시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하였다.

인천의 축산물 판매점도 수입 쇠고기 부위인 부채살, 치마살, 갈비살, 살치살로 200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 135개를 제작했고, 이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아산 소재 뷔패 식당은 2019년 2월부터 미국산 칼로스 쌀을 약 9.2톤을 구입 후 밥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국산으로 거짓표시하다거 적발됐다.

이외에도 대구 소재 약재상은 중국산 대추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됐고, 춘천의 한 반찬가게는 중국산 김치로 묵은지 등갈비찜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다.

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 원산지 위반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 82개소에 불과했던 위반률은 2020년 592건으로 증가했고, 위반 품목도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등 다양하였다.

농관원에서는 코로나19 확산과 IT기술 발전 등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 등 농식품 유통여건 변화와 원산지 위반의 지능화 등에 대응하여 원산지 등 농식품 유통관련 지도·교육과 전국단위의 농식품 부정유통 단속반 가동 등 건전한 농식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소비자도 마트, 전통시장, 온라인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농식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 특사경의 식품업체 위법 행위 단속 장면
경기도 특사경의 식품업체 위법 행위 단속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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