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보는 최신 일본 화우산업 동향
통계로 보는 최신 일본 화우산업 동향
  • 황병무
  • 승인 2021.02.26 15:18
  • 호수 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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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육용종은 증가 유용종은 감소세 유지

*본 기사는 농장에서 식탁까지(통권39호) 2021년 2월호 기사입니다.

[팜인사이트=황병무 기자]

육용우의 사육동향

일본의 육용우 사양호수는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감소 경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1995년 169,700호가, 2005년에 89,600호, 2019년에는 46,000호로 급감했다.

사육두수는 유용종을 포함한 육용우 사육두수는 1995년에 2,965,000두, 2005년에 2,747,000두(그중 흑모화종 1,697,000두), 2019년은 2,503,000두(그중 흑모화종 1,734,000두)로 연간 증감은 다소 있으나 장기적 추세는 감소세이다.

사육호수의 감소로 호당 사육두수는 늘어났는데, 1995년에 1호당 17.5두, 2005년에 20.7두, 2019년에는 54.1두이다.

화우 등급판정 현황

일본은 1961년 12월 축산물의 가격안정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1962년 3월부터 6개 중앙도매시장(오오미야, 요코하마, 나고야, 오사카, 히로시마, 후쿠오카)에서 돼지등급판정을 개시하였고, 그 이듬해 12월에 소의 등급판정을 시작하여 현재 전체 1백만 두 전후로 소의 등급판정을 해오고 있다.

A등급 전체 출현율은 1995년 34.5%, 2005년 36.8%, 2010년부터는 40%대를 넘기 시작하여 2015년에 44.2%, 2020년에 48.7%까지 상승했다.

그 중에서 화우거세의 A등급 출현율이 높은데 1995년에 80.4%, 2005년에는 88.9%, 2015년에는 92.2%, 2020년에는 무려 94.8%의 높은 출현율을 보이고 있다.

 

 

화우 지육 도매가격 현황

등급 출현 빈도가 높은 화우거세A-4와 A-3의 동경시장 최근 10년간 지육거래가격은 <표5>와 같다. 1,300~2,500엔 대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육용 송아지(흑모화종) 거래두수 및 가격

2020년 전국 주요가축시장 성적은, 평균가격은 적국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12월은 전년대비 상회하고 있다.

최근 6개년 거래내역은 <표6>와 같다.

참고로 일본은 육용송아지 생산자보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

 

육용송아지 생산자보급금 제도는 송아지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에도 생산자가 안심하고 경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육용 송아지생산자에 대하여 생산자보급금을 교부하는 제도이다.

제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지정협회 간에 「육용송아지 생산자보급금교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런 다음 육용송아지를 만 2개월령까지 농협 등을 통하여 지정협회의 개체등록 신청을 하고, 매4분기(3개월)마다 농림수산대신이 고시하는 육용송아지의 평균매매가격이 보증기준가격(합리화 목표가격)을 하회하고, 아래 1,2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생산자보급금을 교부한다.

1.개체등록 소를 만 6개월령 이상 만 12개월 미만에서 판매한 경우

2.개체 등록소를 만 12개월령에 도달한 일 이후에도 자체 보유하여 사육한 경우

 

● 평균매매가격이 합리화목표가격을 상회하는 경우

보증기준가격과의 차액의 전액이 농축산업진흥기구로부터 지정협회에 대하여 교부되는 생산자보급교부금에 의해 충당한다.

 

● 평균매매가격이 합리화목표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생산자보급교부금 외에 하회하는 부분에 대하여 생산자 등이 적립한 생산자적립금(아래 표를 참조)에 희해 충당하고 있다(고갈된 경우에는 당 협회가 지정협회에 대하여 부족금을 융자한다).

 

육용송아지의 평균매매가격은 육용송아지 생산안정 등 특별조치법(1988년 법률제98호)에 의거 육용송아지 생산자보급금제도의 2020년 제2분기의 평균매매가격은 품종별로 아래와 같다.

2020년도 제2사분기는 모든 품종에 대하여 생산자보급금이 교부되지 않고 있다.

 

생산자 적립금은 송아지가격 동향에 대응하여 생산자보금금이 적절하게 교부할 수 잇는 수준을 고려하여 품종별로 정해져 있으며, 개체등록 1두마다 정해진 금액을 납부할 필요가 있다.

농축산업진흥기구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고 있으며, 생산자가 전액 부담할 필요는 없다. 또한 생산자가 납부한 부담금은 세무상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

품종별 생산자적립금 단가 및 부담비율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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