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류 계약재배 사업 시행
두류 계약재배 사업 시행
  • 김재민
  • 승인 2021.03.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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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ㆍaT 통해 1만700톤 계약생산
전체 생산량의 10%인 콩 1만톤ㆍ녹두 200톤ㆍ팥 500톤 목표

 

콩과 팥, 녹두 같은 두류의 안정적인 생과 ·공급을 위해 2021년부터 두류 계약재배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1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생산자단체·가공업체 등에서 콩·팥·녹두 품목(친환경 포함) 대상 계약재배를 하면 계획 금액의 80%를 5년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

품목별 생산량의 10% 수준인 콩 1만t, 팥 500t, 녹두 200t 등 총 1만700t이다.

올해 계약재배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등은 경영체 유형에 따라 농협경제지주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농협, 조합 공동사업법인은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 신청 기한은 4월 20일까지다.

신청 자격은 품목별 일정물량(콩 100톤, 팥 10, 녹두 5) 이상 계약재배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역농협 및 조합 공동사업법인이며, 계약재배사업 추진계획(계약재배·판매 계획 등)을 작성해 농협경제지주 양곡부에 제출하면 된다

농협 이외의 가공업체,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은 aT 지역본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 기한은 4월 9일까지이다.

신청자격은 품목별 전년도 수매실적이 1억원 이상(친환경은 콩·팥·녹두 포함 1억원 이상)인 가공업체, 농업법인 등으로 계약재배자금 신청서, 전년도 수매실적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농협경제지주와 aT는 사업 신청이 완료되면 사업계획서 적정성을 검토하여 5월 초에 사업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며 두류 계약재배사업 추진으로 두류 재배 농업인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가공업체는 업체가 원하는 품질의 두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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