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응방에는 응방인 16명으로 운영하였고, 내응방에는 내시와 별감, 그리고 매를 길들여 실제로 사냥을 하는 응인(鷹人)인 시파치(時波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사냥이 성행하면서 민가의 곡식을 밟아 피해가 많아지자 매를 기르는 사람에게는 응패(鷹牌)라 불리는 일종의 허가증이 지급되어, 패가 없는 매가 민가의 닭과 개를 도둑질하는 행위를 엄금하였습니다. 또한 응패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을 종친과 부마, 왕자, 공신, 무관대신 들로 제한하였으며, 상을 당했을 때나 한양을 떠날 때에는 일시 회수하였다가 다시 반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매사냥에 쓰이는 가장 날쌔고 사나운 보라매 중에서 깃털색이 흰 것을 일컫는 말이 송골(松鶻)로 몽골어 ‘숑호르(shonkhor)’를 고려어로 차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동청(海東靑)으로도 불리었습니다. 또한 이 매는 중국에 보내는 진헌품(進獻品)으로도 인기가 많아 전국에서 잡아 진상하도록 하였는데 백성들의 부담이 많아 원성이 잦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591년전 오늘의 기사에는 중국에 진헌하는 흰매(白鷹)를 잡는데 따른 백성들의 폐해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세종실록 37권, 세종 9년 7월 28일 갑인 기사 1427년 명 선덕(宣德) 2년
진헌할 백응을 잡는 것에 대한 찬반 논의
사헌부 장령 윤수미(尹須彌)가 계하기를,
"지금 진헌하는 흰매(白鷹)를 잡는 일로서 채방(採訪)하는 관원을 각도에 나누어 보냈으니, 중국을 섬기는 지성으로서는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될 것이오나, 다만 금년의 가뭄이 심하여 백성들의 생계가 염려스러운데, 채방하는 관원을 나누어 보내면 어찌 백성들에게 폐해가 없겠습니까. 강원도·함길도·평안도·황해도에는 백응(白鷹)이 가끔나오니 오히려 되겠지마는, 그 나머지 각도에는 원래 백응이 없으며 혹시 나오게 되면 감사와 수령들이 반드시 임금의 뜻을 체득(體得)하여 잡아서 바칠 것이오니, 청하건대 〈채방하는 관원을〉 보내지 마시고 폐해를 제거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 (중략) 전년(前年)에도 진헌하지 못했는 데다가 지금 또 진헌하지 못한다면 이는 될 수 없는 일이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2책 37권 8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