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현장 외국인 근로자 운용 숨통 틔운다
축산현장 외국인 근로자 운용 숨통 틔운다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1.03.05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개정안’ 국회 환노위 통과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 1년 이내 연장

재입국 취업기간도 3개월→1개월로 단축

국회 법사위 심사, 본회의 통과만 남겨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코로나19로 출입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 일부개정안이 2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농축산업 현장의 외국인근로자 인력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로서 관련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와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어 3월 본회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코로나19로 출입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되고(제18조의2제2항),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끝난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취업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그 요건을 완화하여 특례대상을 확대(제18조의4제1항)하게 된다.

특히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발생한 천재지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효율적 인력 운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우려한 방역당국의 입국제한조치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도 제때 출국을 하지 못하고, 재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입국 제한을 받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산업현장이 인력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로 외국인력 입·출국이 매우 어려운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체류기간이 3개월 이내 도래하는 근로자에 대한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50일을 일괄 연장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