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업계돼지 박피작업 전면 중단
도축업계돼지 박피작업 전면 중단
  • 옥미영 기자
  • 승인 2017.12.26 16:05
  • 호수 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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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현장 혼란 불가피 전면 유예’ 반발

축산물처리협회가 12월 11일부터 농협을 비롯한 전국 69개 도축장에서 돼지 박피작업을 전면 중단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한돈협회가 등급제 정착 방안 마련이 우선이라며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축산물처리협회는 지난 9월 협회 이사회를 열고 11월 말까지 모든 도축장에서 박피도축을 중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일부 도매시장과 농협 축산물공판장에서 박피도축 전면 중단의 어려움을 들어 기간 유예를 요청하자, 협회는 11월 24일 이사회를 재소집해 약 10일간의 시간을 두고 12월 11일부터 박피도축을 전면 중단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기 안양에 위치한 협신식품과 인천의 삼성식품 도축장, 부경양돈농협의 김해축산물공판장도 10일까지 박피작업 라인을 철거하기로 했다.

도축장의 박피도축 중단 결정에 한돈협회는 12월 5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지급률 가격 정산 등 현장에 혼란이 오게 된다며 박피도축 중단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축산물처리협회와 육류유통수출 협회에 건의했다.

하지만 축산물처리협회와 육류유통수출협회는 탕박 중심의 가격 전환은 2년 넘게 업계가 함께 고민하고 추진해온 사업으로 더 이상의 사업 연기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12월 6일 ‘박피도축 중단관련 관계 기관·단체 회의’에서는 한돈농가와 도축·유통업계의 이견 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으나 더 이상 박피도축 중단을 미룰 수 없다는 처리협회와 육류유통수출협회, 농협과 한돈협회 입장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유예에 대한 입장이 관철되지 않자 한돈협회는 12월 7일 ‘도축업계의 박피 중단 연장요청 묵살은 상생파기 선언’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돈협회는 성명에서 “2015년 7월 등급제 정산 정착을 위한 공동협약에도 불구하고 박피도축 중단은 육가공업체들이 요구하는 탕박지급률 제고만이 고착될 뿐”이라면서 “일방적인 박피도축 중단에 따른 현장 혼란의 책임은 모두 도축·유통업계 책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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