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2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당초 3월 14일까지로 예정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28일까지 2주 동안 연장하기로 했다.
가금농장의 조류인플루엔자가 산발적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도 조류인플루엔자와 동일하게 특별방역대책기간을 2주간 연장하고, 백신미흡 등 위험요인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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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2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당초 3월 14일까지로 예정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28일까지 2주 동안 연장하기로 했다.
가금농장의 조류인플루엔자가 산발적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도 조류인플루엔자와 동일하게 특별방역대책기간을 2주간 연장하고, 백신미흡 등 위험요인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